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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 실패에 강행처리 시사한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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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우훈민 작성일21-09-29 03:51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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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내용 합의는 더 이상 안된다” 한준호 “열람차단 징벌배상 절대 못물러서…절차대로 진행”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합의처리 시한이었던 27일을 넘기고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끝까지 충분한 논의를 할만큼 했다'며 29일 본회의 강행처리를 시사했다. 28일 오후 5시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에서 합의하지 못해도 다음날 민주당 안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하루동안 원내대표, 수석부대표, 의원 2명 4+4로 한차례 협의를 했으나 결렬됐고, 어제 오늘 오전에 걸쳐 원내대표 협상을 4차례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우리가 정말 그야말로 '아이를 살리려는 어머니의 지혜로 발휘해보자'며 도저히 양보하기 어려운 안까지도 제시해봤으나 그 조차도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어떻든 오늘 본회의에 언론중재법 상정되는 것은 어렵겠다는 말씀 드린다"며 "이따 오후 5시에 다시 원내대표 간 회동을 해서 협상을 계속 하겠으나 내용에 대한 합의는 현 단계, 현 시점에서는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상 내용협의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총에서 의원들 의견을 듣고,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당의 입장을 결정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몇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으나 그것을 취재진이 있는 상태에서 밝히지는 않았다. 의총이 끝난 뒤 나온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한 백브리핑에서 "여러 논란 제기한 분들이 있어서 한달간 숙의과정 충분히 거쳤고, 11차례 협의체 논의를 거쳤는데도 마지막 부분에 있어 결국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의총 내에서는 결국 많은 의원들 의견이 있었으나 이견은 없었고, 이 법안과 관련해 국민을 위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밝혀 내일 일방처리 의사를 내비쳤다. ▲윤호중(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영길(오른쪽) 당대표가 28일 오후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서 개최되는 의원총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그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세가지 함의가 있는데, 첫째 15조에서 정정보고 청구권을 실효성을 만들고, 두 번째는 17조2항에서 '잊혀질 권리'(열람차단청구)를 국민들에 돌려드리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실효성이 없었던 언론중재법으로 소송을 걸어도 실질적인 배상을 받지 못하는 손해배상 부분을 고쳐내는 작업"이라며 "언론중재법은 '제정'이 아닌 '개정' 사항인 만큼 국민들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의원들은 특별한 이견없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줬다"며 "마지막까지 협의하려고 최종 논의했다는 부분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변인은 "원안도 있지만 협의체에서 최종 논의한 안을 최종적으로 검토해볼 생각"이라며 "내일 상정 여부를 오늘 의총에서 결정한 부분은 의원들의 이견이 없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절차대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회동에서 합의가 안 이뤄지면 민주당 안대로 처리할 것이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한 원내대변인은 "8인협의체 통해 상임위 법사위 통과한 안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반영한 안을 여야 합의로 이끌어내는 게 두 번째 목적인데, 두 번째는 되지 않았으니 첫째 (목적)를 최대한 반영해 수정내용이 필요하다면 수정안을 별도 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5시 협의가 되든 안되든 상정된다고 보면 되느냐고 묻자 한 원내대변인은 "내용 협의는 끝까지 다왔고, 최선을 다했으며, 양측 입장을 충분히 서로 확인을 했다"며 "5시 회동에는 의장님이 상정요청이나 이런 부분 포함해서 양당간 최종적으로 확인한다는 것까지 생각하면 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안이 뭔가'라는 질의에 한 원내대변인은 "잊혀질 권리(열람차단청구권 조항), 징벌적 손배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요구사항 역시 민주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2005년 언론중재법 생긴 이래 국민들이 제대로된 피해배상 받을 수 없었다.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담고 있는 가짜뉴스 피해구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물러설 수 없었고, 두 번째는 가짜뉴스로 판명이 됐을 때 더 이상 언론에 돌아다니지 않도록 본인이 차단 청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양보할 수 있단 말이냐"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변인은 "우리 입장은 합의된 대로 충분한 논의거쳤고, 나름대로 해법을 찾았기 때문에 상정처리는 미룰수가 없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장은 양당간 가급적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8일 오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향에 대한 민주당 입장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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