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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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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6-01 21:07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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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강남구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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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염혜수 영장당직 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강남구청 소속 박아무개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염 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한 유권자가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5시 11분쯤강남구.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되는강남구정례 확대간부회의 [서울강남구제공.


구는 앞으로 각 부서가 주관하는 위원회 회의.


종이 없는 회의로 진행되는강남구정례 확대간부회의.


서울강남구가 6월부터 종이 없는 회의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구는 각 부서가 주관하는 위원회 회의에서 기존 종이 문서를 대신해 태블릿 PC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회의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특강은강남구상공회 주관으로.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강우량은 평년(622.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중·소 규모 상가 영업장에 풍선형 입간판이 잇달아 설치되고 있다.


받는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된강남구청 소속 60대 여성 ㄱ씨에 대해 전날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서울강남구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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