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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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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7 20:46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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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면서가산임금지급 부담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유급임금에 휴일 근로,가산임금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 유급임금과 휴일 근로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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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임금의 기준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일의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150%를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가산된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하루치.


여기서 참고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다르다.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가산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하루치.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가산임금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한가산임금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용자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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