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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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5-07 20:46 조회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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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러한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가산임금) 등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새로 내놨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범위가 확대되면서가산임금지급 부담이.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했다면 초과분은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고용노동부 빠른인터넷상담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휴일 유급임금에 휴일 근로,가산임금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휴일 유급임금과 휴일 근로를 지급해야 한다.
실제로 근무한 경우, 지급해야 할임금의 기준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일의임금과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를 추가로 지급하여 총 150%를 지급해야 하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8시간 이내 근무 시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면 100%가가산된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하루치.
여기서 참고로, 공휴일과 유급휴일은 다르다.
설날, 추석과 같은 공휴일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가산한 통상임금의 150%만 지급해도 된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 구성원이 근로자의 날에 출근했다면가산수당(통상임금의 200%)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날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임금이 나오는데 출근하게 되면 기본임금외에 추가로 하루치.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추가 근로에 대한가산임금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용자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라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없다"며 "(국민의힘이 제안한 안은) 현행 근로기준법으로도 노사합의만 되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가 근로에 대한가산임금지급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사용자가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겠다면, 이는 명백한 노동자 권익 침해이자 시대착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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