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거면 뭐하러”…내란재판부법 고치려는 민주당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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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va 작성일25-12-15 18:53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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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이 마무리되며, 여야 대치는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최대 '전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입니다.
위헌 논란이 큰 데다 당내 반발이 잇따르며,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수정안'은 1심 아닌 2심부터, 그런데 추천위는?
수정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①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조항과 ②법무장관 등 외부인에게도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https://www.koscz.com/iksan
당초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게 컸습니다.
당내에서도 2심부터 적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야의 최대 '전장'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바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입니다.
위헌 논란이 큰 데다 당내 반발이 잇따르며,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법안을 수정할 예정입니다.
■ '수정안'은 1심 아닌 2심부터, 그런데 추천위는?
수정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예상됩니다. ①1심부터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자는 조항과 ②법무장관 등 외부인에게도 전담 판사 추천권을 주는 조항입니다.
https://www.koscz.com/iksan
당초 이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9일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자는 게 대통령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힌 게 컸습니다.
당내에서도 2심부터 적용하도록 법안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전담 판사 추천위원회를 어떻게 수정할지를 두고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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