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시알리스를 사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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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6-01-30 06:51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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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시알리스를 사도 될까?
온라인 쇼핑이 보편화되면서 의약품까지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그중에서도 발기부전 치료제로 널리 알려진 시알리스Cialis는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고려하는 약물 중 하나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시알리스를 구매하는 것이 과연 안전할까? 그리고 합법적일까? 이에 대한 장점과 위험성을 알아보자.
온라인 구매의 장점
1. 편리함과 접근성
온라인 약국을 통해 시알리스를 구매하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약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바쁜 일상을 보내는 사람들에게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2. 비교적 저렴한 가격
온라인에서는 다양한 판매업체가 경쟁을 벌이기 때문에 가격 비교가 용이하며, 오프라인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할인 프로모션이나 쿠폰을 활용하면 더욱 경제적으로 구입할 수 있다.
3. 익명성 보장
발기부전 치료제 구매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병원을 방문하는 것 자체를 꺼릴 수 있다. 온라인 구매는 이러한 부담을 줄이고 익명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다.
온라인 구매의 위험성
1. 가짜 의약품 위험
온라인에서는 정품이 아닌 가짜 시알리스가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가짜 의약품에는 활성 성분이 부족하거나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 불법 구매 가능성
대한민국에서는 시알리스와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를 구매하려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에서 처방전 없이 시알리스를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해외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입 통관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개인 정보 유출 위험
비공식적인 온라인 약국에서 구매할 경우 신용카드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에서 구매하면 스팸, 사기, 개인정보 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안전한 구매 방법은?
1. 공식 온라인 약국 이용
정부에서 인증한 온라인 약국이나 대형 제약사의 공식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국내에서는 온라인으로 처방약을 구매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외에서는 공인된 온라인 약국이 있을 수 있다.
2. 의사의 상담을 거칠 것
발기부전 치료제는 개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용량이 다르며,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의 상담을 받고 정식 처방을 통해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판매업체의 신뢰성 확인
공식 라이선스를 보유한 약국인지 확인하고, 고객 리뷰와 평판을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이트는 가짜 제품을 판매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
온라인에서 시알리스를 구매하는 것은 편리하지만, 가짜 의약품 위험, 불법 구매 문제, 개인정보 유출 등의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사의 처방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알리스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자 admin@slotnara.info
▲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미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례가 경기지노위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노위 대상으로 사후조정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노위는 실적 내기에 급급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노위에서 받은 '사후조정 서비스 실효성 강화 설 바다신2 다운로드 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월1일~10월31일 사후조정을 신청한 사업장(32곳) 노사 담당자 61명을 상대로 11월12~19일 사후조정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상자 중 36명(사용자 17명, 노조 19명)이 응답했다. 사후조정 관할 위원회별로는 경기·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울 황금성오락실 산·충북·전북 등이 응답했다.
10명 중 6명 노동위 안내 따라 사후조정 신청이 중 절반가량 "노사 잠정합의로 필요 없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9월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노동위 조정종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에 따라 잠정합의를 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후조정 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관이 사 릴박스 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업장은 알려진 곳만 3곳이었다.<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사후조정은 노동위가 조정종료 결정을 한 뒤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따르면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개시할 수 있다. 경기지노위 사건은 제도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 이후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박홍배 의원 질의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61.1%(2 무료릴게임 2명)가 사후조정 신청 경위에 대해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사후조정 제도 안내를 받아 신청'했다고 답했다. '노사 당사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38.9%(14명)였다.<그래프 참조>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 안내로 신청했다고 답한 노사 담당자 가운데 45.5%(10명)가 '임단협 잠정합의로 사후조정 필요성이 없었으나 노동위가 사후조정을 적극 요청해 신청했다'고 답했다. 경기지노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노위에서도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노사 모두 사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 간 합의로 신청했다'는 응답은 11명(50%)으로 노동위 권고로 신청했다는 답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평가 지표서 '사후조정 신청 건수' 삭제하기로
중노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평가 실적만을 위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기존 사후조정에 대한 배점을 삭제하고 우수 조정사례 평가항목을 신설해 사후조정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수 조정사례 제출시 기본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본조정보다 사전·사후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사후조정 취지와, 효과·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후조정 평가 지표를 완전히 제외하기보다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형태로 개선해 실적 압박은 줄이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기관평가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관평가 지표에는 '사전·사후조정 노력'(2점)이 신설됐는데, 조사관 1명당 사전·사후 조정 건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조사관 개인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실질적 분쟁 해결 대신 형식적인 접근이나 과도한 권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노위의 이번 개선방안도 사후조정 종용 문제가 특정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평가에 사후조정 관련 지표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노위에 '사후조정 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달하고, 조정업무 처리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조사관을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2026년 1월14일 4면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기사 참조>
박홍배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실적 쌓기를 위해 오히려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온 행태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방노동위원회 가운데 이미 임금·단체협상을 타결한 사업장에 사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례가 경기지노위 외에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전국 지노위 대상으로 사후조정 관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중노위는 실적 내기에 급급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운영되지 않도록 기관평가 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27일 <매일노동뉴스>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중노위에서 받은 '사후조정 서비스 실효성 강화 설 바다신2 다운로드 문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해 1월1일~10월31일 사후조정을 신청한 사업장(32곳) 노사 담당자 61명을 상대로 11월12~19일 사후조정 신청 경위 등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대상자 중 36명(사용자 17명, 노조 19명)이 응답했다. 사후조정 관할 위원회별로는 경기·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서울·부산·충남·전남·경북·경남·인천·울 황금성오락실 산·충북·전북 등이 응답했다.
10명 중 6명 노동위 안내 따라 사후조정 신청이 중 절반가량 "노사 잠정합의로 필요 없었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해 8~9월 경기지노위 조사관이 노동위 조정종료 이후 노사 간 자율교섭에 따라 잠정합의를 한 사업장을 방문해 사후조정 신청을 요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조사관이 사 릴박스 후조정 신청을 권유한 사업장은 알려진 곳만 3곳이었다.<본지 2025년 10월14일자 2면 "이미 타결한 사업장에, 경기지노위 조사관 '사후조정 신청해 달라'" 기사 참조>
사후조정은 노동위가 조정종료 결정을 한 뒤에도 노동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협상이 타결된 사업장에는 필요하지 않은 제도다. 노동위원회규칙에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따르면 노사 쌍방이 '요청'하거나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당사자 '동의'를 얻어야 개시할 수 있다. 경기지노위 사건은 제도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고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었다. 이 사건은 본지 보도 이후 국회 기후노동위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고, 박홍배 의원 질의로 전수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응답자 61.1%(2 무료릴게임 2명)가 사후조정 신청 경위에 대해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의 사후조정 제도 안내를 받아 신청'했다고 답했다. '노사 당사자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신청'한 경우는 38.9%(14명)였다.<그래프 참조>
노동위 위원 또는 조사관 안내로 신청했다고 답한 노사 담당자 가운데 45.5%(10명)가 '임단협 잠정합의로 사후조정 필요성이 없었으나 노동위가 사후조정을 적극 요청해 신청했다'고 답했다. 경기지노위 사건과 마찬가지로 다른 지노위에서도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활용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노사 모두 사후조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사 간 합의로 신청했다'는 응답은 11명(50%)으로 노동위 권고로 신청했다는 답변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기관평가 지표서 '사후조정 신청 건수' 삭제하기로
중노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관평가 실적만을 위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사후조정 제도가 부적절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중노위는 기존 사후조정에 대한 배점을 삭제하고 우수 조정사례 평가항목을 신설해 사후조정 등에 대해서는 가점을 주는 형태로 변경하기로 했다. 우수 조정사례 제출시 기본적으로 점수가 부여되는데 본조정보다 사전·사후조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추가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사후조정 취지와, 효과·만족도 등에 대한 설문 결과를 종합했을 때, 사후조정 평가 지표를 완전히 제외하기보다 우수사례에 대한 가점 부여 형태로 개선해 실적 압박은 줄이되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겠다는 취지다. 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해 올해 기관평가부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관평가 지표에는 '사전·사후조정 노력'(2점)이 신설됐는데, 조사관 1명당 사전·사후 조정 건수를 집계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평가방식이 조사관 개인에 대한 실적 압박으로 이어져 실질적 분쟁 해결 대신 형식적인 접근이나 과도한 권고를 부추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노위의 이번 개선방안도 사후조정 종용 문제가 특정 조사관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기관평가에 사후조정 관련 지표가 반영되면서 불거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노위는 이와 함께 지노위에 '사후조정 서비스 체계적 관리·운영 방안'을 시달하고, 조정업무 처리시 준수사항을 포함해 조사관을 교육할 것을 주문했다.<2026년 1월14일 4면 "'사후조정 종용 재발방지' 중노위, 전국 지노위에 주문" 기사 참조>
박홍배 의원은 "이번 전수조사는 노동위원회가 실적 쌓기를 위해 오히려 노사 자율성을 침해해 온 행태가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사후조정 제도가 본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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