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과 레비트라의 균형 잡힌 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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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12-19 02:37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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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 레비트라의 균형 잡힌 조화
1. 발기력, 남자의 에너지 바로미터
자연이 만든 가장 정직한 신호 중 하나는 바로 남성의 발기력이다.스트레스, 피로, 식습관, 생활패턴, 나이, 그리고 관계의 질까지이 모든 것이 발기에 그대로 반영된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빨리 알려주는 이 신호는 단순한 성 기능이 아니다.자신감, 남성성, 삶의 활력, 파트너와의 교감이 모든 것이 발기력과 연결되어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남성들은 이 신호를 무시하거나 자연스러운 노화라 여기며 방치한다.전문가들은 말한다.발기력은 회복 가능한 기능이며, 방치할수록 기회는 줄어든다.
2. 자연의 리듬을 따르지 않는 현대 남성
오늘날 남성의 일상은 자연과 거리가 멀다.늦은 야근, 배달음식, 불규칙한 수면, 운동 부족, 스마트폰 중독이러한 생활은 호르몬 균형과 혈관 건강을 해치고, 결국 발기력에 악영향을 준다.
또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질환은 조기 발기부전을 유발한다.특히 40대 이후 남성의 절반 가까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발기 관련 문제를 겪는다.
하지만 이 시기를 잘 관리하면 되돌릴 수 있다.자연의 힘과 의학적 솔루션이 조화를 이룰 때, 남성은 다시 태어난다.
3. 발기력 강화에 좋은 자연 습관
첫 번째규칙적인 운동
주 3~4회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가벼운 근력 운동은 혈류 개선과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자극한다. 특히 하체 강화 운동은 음경으로 가는 혈류를 직접 돕는다.
두 번째균형 잡힌 식사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마늘, 올리브오일 등은 발기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붉은 육류나 트랜스지방은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식단이 기본이다.
세 번째스트레스 해소
과도한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 발기 기능을 방해한다.산책, 독서, 명상, 취미 활동을 통한 정서 안정은 자연 발기력 회복에 필수다.
네 번째수면의 질 개선
하루 7시간 이상,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은 남성 호르몬의 정상 분비를 촉진시킨다.
이처럼 생활 습관만으로도 발기력은 강화될 수 있다.그러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개인의 상태에 따라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점이 있다.그래서 전환의 열쇠가 필요하다.
4. 레비트라자연스러움을 회복하는 의학적 파트너
레비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 중에서도 자연스러운 작용 원리와 빠른 효과로 사랑받고 있다.성분인 바르데나필은 음경의 혈관을 확장해 혈류를 증가시키며,이는 자연스러운 발기를 도와준다.
레비트라의 특징
빠른 작용 시작복용 후 약 30~60분 내
안정적 지속력최대 6시간 효과 유지
식사 영향 적음식후에도 효과 저하 거의 없음
자극 없이는 작용 안 함자연스러운 반응 유도
혈관 안정성 확보고혈압, 당뇨 환자도 전문가 상담 후 사용 가능
레비트라는 강제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자연 발기 능력을 x27돕는x27 조력자에 가깝다.그래서 파트너와의 관계에서도 이질감이 없고, 심리적 부담도 낮다.
5. 자연과 레비트라의 균형 잡힌 조화
레비트라는 단기적 해결책이지만, 이를 계기로생활 습관을 바로잡고, 신체 리듬을 자연으로 되돌리면 장기적인 회복도 가능하다.
다음의 루틴을 병행해보자.
레비트라 복용 후 꾸준한 운동 시작
야식 대신 견과류와 과일 섭취
하루 10분 파트너와 대화 나누기
술자리 대신 명상 또는 산책하기
회복된 성기능을 즐기되, 의무감보단 즐거움으로 접근하기
레비트라는 단순히 발기력을 되살리는 약이 아니라,자연의 흐름을 다시 따라가는 기회가 될 수 있다.
6. 실제 사용자들의 경험
첫 복용 후 긴장이 사라졌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흘러갔다. 아내의 눈빛이 바뀌었다.
몸과 마음이 따로 놀던 예전과 달리, 레비트라와 운동을 병행하니 몸이 하나가 된 느낌이었다.
예전엔 피곤하면 그냥 넘겼는데, 지금은 자신 있어서 여유롭다.
레비트라는 단지 성 기능을 넘어서,남성의 자신감과 부부 관계, 심리 안정까지 회복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7. 발기력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나이가 들수록 발기력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그보다 더 중요한 건 관리와 선택이다.
20대라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생활 습관 문제로 기능 저하가 올 수 있고,반대로 60대라도 꾸준한 관리와 레비트라 같은 솔루션을 통해자연스럽고 건강한 발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
자연의 리듬을 다시 타는 것,그 시작이 레비트라일 수 있다.
8. 결론당신의 자연을 다시 깨워라
발기력은 자연의 선물이다.그리고 그 선물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다면생활 습관, 심리 상태, 건강 관리에 대한 정직한 선택이 필요하다.
레비트라는 그 선택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무리하게 억지로 끌어내는 약이 아니라,당신 안에 숨어 있는 진짜 활력, 본래의 능력을자연스럽게 꺼내주는 솔루션.
지금, 당신의 리듬을 회복하라.레비트라와 함께, 진짜 남자의 자연이 돌아온다.
정품비아그라 자주 먹으면 내성이 생길까요? 일반적으로 정품비아그라는 내성이 거의 없지만, 전문가의 조언 없이 과다 복용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품비아그라 지속시간은 어느 정도일까? 보통 4~6시간 정도 효과가 지속되며, 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칙칙이 스프레이 지속시간은 제품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효과가 나타납니다. 칙칙이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올바른 사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하나약국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자 admin@gamemong.info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농업·농촌 담당)은 지난 12일 건강한겨레 인터뷰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특히 현행 제도가 ‘건강강조표시’ 또는 ‘건강기능성 표시’를 이른바 ‘건강기능식품’에 상대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는 점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식이보충제’라는 일반 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제품군이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지닌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국 가가 공인해준 모양새가 됐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이에 따라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을 실체에 맞게 ‘식이보충 제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바다이야기합법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농어민신문제공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제정 취지와 실제 작동 방식에 괴리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2003년 제정 당시에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표가 분명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국가가 나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과하게 보장하는 바다이야기 모양새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농업·농촌 담당)은 지난 12일 건강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규제체계가 시간이 가면서 규제 대상 산업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아래 놓여, 결과적으로 피규제자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더 반영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1911~1991)가 이론화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김 조사관은 인터뷰 동안 여러 차례 건강기능식품법이 출발 당시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건강 관련 정보 접근, 건전한 식문화 형성, 백경릴게임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특정 유형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담당해온 김 조사관은, 그에 앞서 2017년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그의 학위논문 제목은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농식품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로, 이 연구에서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 조사관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사과정생으로 있으면서 건강기능식품업계와 농업계 사이 깊은 인식의 간극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월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식품업계와 농업계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일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농업 분야를 단순한 원료 공급처로만 여기며 식품업계보다 하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와 유용성을 가진 다양한 식문화 풍토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만큼, 이런 우월 의식으로 접근하면 농업 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김 조사관은 건강기능식품 제도 역시 이러한 인식 구조 속에서 설계·운영돼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박사 논문을 통해 “이 제도가 국제적 표준과 얼마나 다르고 그 결과가 관련 시장과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을 쓰면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가격 지표의 변화를 보면, 제도적 보호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 시행된 2004년을 전후로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추세가 변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월평균 0.06% 수준의 상승 흐름이 관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적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결과는 규제체계가 시장 참여자 중 일부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식이보충제’라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제품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지닌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해준 모양새도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농식품은 건강에 대한 나름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하지 않나요?”
이는 약사단체나 제약업계,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등이 협회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로비력을 행사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 조직은 (때로는 식품당국도) 인간의 건강이나 취식 행위를 특정 ‘성분’의 과부족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강한데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매출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농업계는 많은 경우 이러한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소비자 또한 그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의사 표현 구조를 갖추기 어려워 정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조사관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현행 제도가 ‘건강강조표시’ 또는 ‘건강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 상대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논문에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소비자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소비자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 그룹에는 현행대로 원재료와 향, 맛 등만 언급한 생강차를, 다른 그룹에는 이에 더하여 미국 시중의 생강차에 표기된 ‘소화불량 완화, 메스꺼움 방지 등에 도움을 줍니다’와 같은 문구가 표시된 생강차를 제시하고 구매 및 음용 의사를 비교했다.
그 결과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제품을 본 그룹에서 구매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제품이라도 건강강조표시의 허용 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현행 제도가 이러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먹거리의 건강강조표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흐름임을 지적한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참조하는 국제 식품 규범인 코덱스(Codex)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코덱스는 정상적인 식단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덱스는 식품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제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김 조사관은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가 코덱스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식품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건강강조표시’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타 식품군과 병렬적으로 구분되는 식품군인 ‘보충제’ 관련 제도 표준을 수립·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일반법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국가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마크로 인증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비치도록’ 현행 건강강조표시가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로 의존성’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 과거의 제도 선택이 이후 정책 변화의 폭을 제약하면서,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보다는 부분적 보완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경로 의존성 탓에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결과는 ‘찔끔 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당시의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제도에 의해 기능성 표시 제품으로 표시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부정적 표시를 해야 함에 따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제도가 특정 제품군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긍정적 명칭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건강강조표시의 전반적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일반식품의 건강강조표시를 더 많이 허용하면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을 실체에 맞게 ‘식이보충제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코덱스나 유럽연합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먹거리의 건강강조표시 자체를 일원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제정 취지와 실제 작동 방식에 괴리가 존재하는 법이라고 봅니다. 2003년 제정 당시에는 ‘국민 건강 보호’라는 공익적 목표가 분명했지만, 운영 과정에서 국가가 나서서 특정 기업군의 이익을 제도적으로 과하게 보장하는 바다이야기 모양새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
김규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농업·농촌 담당)은 지난 12일 건강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문제의식을 밝혔다. 김 조사관은 이 과정에서 ‘규제 포획’(regulatory capture)이라는 개념을 언급했다. 이는 공익을 목적으로 설계된 규제체계가 시간이 가면서 규제 대상 산업이나 특정 이해집단의 영향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아래 놓여, 결과적으로 피규제자의 이해를 상대적으로 더 반영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198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경제학자 조지 스티글러(1911~1991)가 이론화해 널리 알려진 개념이다.
김 조사관은 인터뷰 동안 여러 차례 건강기능식품법이 출발 당시의 선한 의도와는 달리 소비자의 건강 관련 정보 접근, 건전한 식문화 형성, 백경릴게임 농업과 식품산업의 균형적 발전 등 여러 측면에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제도가 특정 유형의 사업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하는 구조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019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농업·농촌 분야를 담당해온 김 조사관은, 그에 앞서 2017년 서울대 대학원 농경제사회학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 바다이야기하는법 다. 그의 학위논문 제목은 ‘건강기능식품 제도와 농식품의 건강강조표시(health claim)에 관한 법경제학적 연구’로, 이 연구에서 그는 건강기능식품 제도의 제도적 성과와 한계를 자세히 설명했다.
김 조사관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박사과정생으로 있으면서 건강기능식품업계와 농업계 사이 깊은 인식의 간극을 목격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2월 농림수산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식품업계와 농업계가 한 지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당시 식품업계 관계자들과 일을 많이 했는데, 일부에서는 농업 분야를 단순한 원료 공급처로만 여기며 식품업계보다 하위로 여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건강한 식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와 유용성을 가진 다양한 식문화 풍토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는 만큼, 이런 우월 의식으로 접근하면 농업 쪽이 위축될 가능성이 우려되었습니다.”
김 조사관은 건강기능식품 제도 역시 이러한 인식 구조 속에서 설계·운영돼온 측면이 있다고 보고, 박사 논문을 통해 “이 제도가 국제적 표준과 얼마나 다르고 그 결과가 관련 시장과 산업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논문을 쓰면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몇 가지 구조적 특징을 확인했다고 말한다. 예컨대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가격 지표의 변화를 보면, 제도적 보호가 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있다는 것이다. 그의 논문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법이 본격 시행된 2004년을 전후로 건강기능식품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추세가 변화했으며, 2005년 이후에는 월평균 0.06% 수준의 상승 흐름이 관찰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적인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김 조사관은 이러한 결과는 규제체계가 시장 참여자 중 일부에게 안정성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해석했다. 그리고 ‘식이보충제’라는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용어의 제품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강력한 홍보 효과를 지닌 명칭으로 불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인해준 모양새도 비판했다. “따지고 보면 모든 농식품은 건강에 대한 나름의 기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제에 더 부합하지 않나요?”
이는 약사단체나 제약업계, 건강기능식품 생산업체 등이 협회 등의 형태로 조직화되어 로비력을 행사하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 이들 조직은 (때로는 식품당국도) 인간의 건강이나 취식 행위를 특정 ‘성분’의 과부족 문제로 환원시키는 경향이 강한데다, ‘의약분업’ 이후 일반의약품 매출이 감소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공통된 이해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반면 농업계는 많은 경우 이러한 사실 자체를 잘 모르고, 소비자 또한 그 수가 매우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 의사 표현 구조를 갖추기 어려워 정책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 조사관이 특히 주목하는 지점은 현행 제도가 ‘건강강조표시’ 또는 ‘건강기능성 표시’를 건강기능식품에 상대적으로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논문에서 이를 검토하기 위해 소비자 실험 결과를 제시했다. 소비자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 그룹에는 현행대로 원재료와 향, 맛 등만 언급한 생강차를, 다른 그룹에는 이에 더하여 미국 시중의 생강차에 표기된 ‘소화불량 완화, 메스꺼움 방지 등에 도움을 줍니다’와 같은 문구가 표시된 생강차를 제시하고 구매 및 음용 의사를 비교했다.
그 결과 건강강조표시가 있는 제품을 본 그룹에서 구매 의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제품이라도 건강강조표시의 허용 수준에 따라 소비자들의 의사 결정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김 조사관은 설명했다. 현행 제도가 이러한 정보 제공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조사관은 먹거리의 건강강조표시를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이 국제적으로도 일반적인 흐름임을 지적한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참조하는 국제 식품 규범인 코덱스(Codex) 가이드라인을 인용하며, “코덱스는 정상적인 식단을 통해 다양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덱스는 식품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설립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가 제정하는 국제 기준이다.
김 조사관은 이어 유럽연합(EU), 미국, 일본 등 다수 국가가 코덱스 지침에 따라 일반적인 식품 전체에 걸쳐 적용되는 ‘건강강조표시’의 제도적 기반 위에서 타 식품군과 병렬적으로 구분되는 식품군인 ‘보충제’ 관련 제도 표준을 수립·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한국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그러한 일반법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해 국가가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마크로 인증하고 권장하는 것처럼 비치도록’ 현행 건강강조표시가 설계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적 설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경로 의존성’ 문제를 낳았다고 본다. 과거의 제도 선택이 이후 정책 변화의 폭을 제약하면서, 제도의 근본적 재설계보다는 부분적 보완에 그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런 경로 의존성 탓에 건강기능식품법에 대한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음에도 결과는 ‘찔끔 제도 개선’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것이 2019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다. 당시의 개정을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허용”되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이 제도에 의해 기능성 표시 제품으로 표시하더라도 ‘건강기능식품이 아님’이라는 부정적 표시를 해야 함에 따라 효과가 크지 않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 입법조사관은 이러한 맥락에서, 현행 제도가 특정 제품군에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긍정적 명칭을 집중시키는 구조가 건강강조표시의 전반적 확대를 어렵게 만든다고 본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일반식품의 건강강조표시를 더 많이 허용하면서,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을 실체에 맞게 ‘식이보충제법’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장기적으로는 코덱스나 유럽연합 등 국제 기준에 맞춰 모든 먹거리의 건강강조표시 자체를 일원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근 선임기자 tree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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