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로 입증된 남성 활력 회복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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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6-02-20 15:08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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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로 입증된 남성 활력 회복 전략
예전 같지 않다는 말, 언제부터인가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저녁이면 쉽게 지치는 몸. 그 중에서도 가장 민감하게 느껴지는 변화는 남성 활력의 저하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기분 탓이라 넘기기엔, 점점 줄어드는 자신감과 파트너와의 거리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성 활력 저하의 원인은 무엇이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연구와 전문가 분석을 통해 밝혀진 결과는 명확합니다. 남성 활력 저하의 핵심 원인은 혈관 기능의 저하와 호르몬 변화, 심리적 요인의 복합 작용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 테스토스테론 수치 감소와 음경 혈류 저하가 발기부전을 포함한 남성 활력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여러 임상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그 중심에 바로 시알리스가 있습니다.
시알리스는 PDE5 억제제로 분류되는 치료제로, 발기부전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받았습니다. 국내외 수많은 임상시험에서 시알리스는 음경으로의 혈류를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최대 36시간까지 작용이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복용 후 일정 시간 안에만 효과가 나타나는 기존 약제와 달리, 사용자가 원하는 자연스러운 시간대에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이로 인해 남성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긴장감 없이 파트너와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임상 연구에 따르면, 시알리스 복용자의 81가 성생활 만족도가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70 이상이 심리적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신체적 개선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관계 회복까지 도모하는 시알리스는, 단지 치료제가 아닌 삶의 질을 회복하는 열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알리스의 효과는 단순한 주장이나 광고가 아닙니다. 국내외 의학 저널에 등재된 수십 건의 논문에서 시알리스는 발기 지속 시간, 음경 혈류량, 사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지표에서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특히, 하루 1회 저용량 복용 방식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면서 부작용 발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시알리스의 장기 복용이 전립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보다 폭넓은 남성 건강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알리스를 통해 활력을 되찾은 실제 사례는 어떨까요?
서울에 거주하는 48세 직장인 박영진가명 씨는 몇 년 전부터 성관계 중 자신감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지만, 점차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커지고 말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한 전문 클리닉에서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았고, 진단 결과 혈류 저하로 인한 발기부전 초기 증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권유로 시알리스를 복용한 그는 불과 한 달 만에 활력을 회복했으며, 예전과 같은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시알리스 복용과 함께 운동과 식단 조절을 병행하며, 건강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시알리스는 마법의 알약이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시알리스를 포함한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식습관 개선, 스트레스 관리가 병행될 때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관 기능 향상과 남성 호르몬 분비 촉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반드시 피해야 할 생활습관입니다. 또한 정기적인 수면 습관과 스트레스 완화 노력은 심리적 안정감을 도와 성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엔 남성 활력을 위한 다양한 민간요법이나 건강식품도 주목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거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시알리스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안전성과 효능을 갖춘 치료제로, 전문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통해 사용될 때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남성 활력 저하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지만, 방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나 활기찬 일상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시작점은 정확한 정보와 검증된 치료 선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남성 활력을 되찾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시알리스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단지 성기능을 개선하는 것만이 아닌, 자신감 회복과 삶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기 위한 과학적이고 안전한 길입니다.
무너진 자신감과 멀어진 관계를 되돌리고 싶다면, 이제는 검증된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힘, 시알리스가 함께 합니다. 과학이 말해주는 그 길로, 지금 걸어가세요.
팔팔정 효능은 혈류 개선을 통해 발기력을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성분인 타다라필은 시알리스와 동일하여 오랜 지속시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약 36시간 동안 효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은 팔팔정 효과 없음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개인별 체질 차이나 복용 시기의 문제일 수 있으며, 고지방 음식과 함께 복용하면 효과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 기간 꾸준히 복용해야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 방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팔팔정 가격은 구매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약국에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온라인에서도 판매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짜 제품이 유통될 가능성이 있어 반드시 신뢰할 수 있는 하나약국 사이트에서 구입해야 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의 팔팔정 효능 후기를 보면 장시간 효과가 지속되어 만족도가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다만, 개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인에게 맞는 복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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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법정의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지귀연 부장판사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상식 밖의 안이한 감경 사유를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기간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모바일바다이야기 가지뿐이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실상 '법정 최하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시국회의,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헌정회 등 48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논평에서 "윤석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열에 대한 이번 선고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며, 더 이상 민주공화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못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인정했다.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로서 당연한 판단"이라며 "다만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 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 바다이야기게임기 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계엄권과 국군통수권 등을 남용해 발생한 사태로,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이후 444일만에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 그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따로 성명을 내고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이번 12·3 내란처럼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이라며 "아울러 노상원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12·3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큰 비판 지점이다. 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허술했고 실패했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삼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타 재판부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 시민의 비폭력적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상당 부분 낮게 선고됐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엄정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앞선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엄중한 재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소송 지휘와 반복된 재판 지연으로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선고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점에서 역사적 재판을 맡은 사법부로서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내란 세력과 분명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단죄는 2024년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막고 겨울내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사법적 책임까지 물은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19와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 국민의 힘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내란의 원인과 기획, 실행 전 과정의 전모 또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수사, 체포, 기소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구속이 취소돼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참담한 일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무려 16차례 불출석한 일도 있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밝힌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민변은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노상원의 수첩, 내란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관여, 외환에 대한 죄책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새롭게 임명된 2차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내란 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12·3 내란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왜 내란죄가 우리 형법에서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형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해 선고했다. 감형 사유는 황당하게도 고령인 점,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초범인 점을 들었다"며 "특히 이 형량이 황당한 이유는 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담당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한 적 없다는 점에 있다. 김용현 측은 꾸준하게 공소기각, 재판 무효를 다퉜을 뿐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몽령이다'라고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니 특검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뚜렷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행위와 목적 모두 존재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용현에게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윤석열은 법리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부터 순차적으로 감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촛불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내란죄는 인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 참작론으로 양형 이유를 들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위로부터의 내란'을 기도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특급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가진 주권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당시 계엄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했고,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비롯해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온갖 법기술로 내란 단죄를 막았다.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범죄행위를 해온 것이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haojing610@mindlenews.com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을 두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은 대체로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었음을 법적으로 확인한 점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상식 밖의 안이한 감경 사유를 내놓은 점에 대해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석열 내란 혐의 선고공판에서 ▲장기간 마음을 먹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보 바다이야기오리지널 기에는 지나치게 준비가 허술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다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다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다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다 ▲65세로 비교적 고령이다 등의 이유를 거론하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내란 우두머리(수괴)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모바일바다이야기 가지뿐이기 때문에 지귀연 부장판사는 사실상 '법정 최하형'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노총, 전국시국회의,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 환경운동연합, 헌정회 등 48개 단체가 모인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네트워크(약칭 시민개헌넷)는 논평에서 "윤석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열에 대한 이번 선고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부정한 윤석열과 내란 공범들의 헌법 파괴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것이며, 더 이상 민주공화국에서 이러한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가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못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임을 인정했다. 내란 행위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수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의 이러한 판단은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한 내란 행위에 대한 단죄로서 당연한 판단"이라며 "다만 내란 가담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양형과 석연찮은 일부 무죄 판결 등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이번 판결 바다이야기게임기 은 권력자의 권한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못하는 현행 헌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번 법원 판결로 윤석열과 그 일당들의 내란 행위에 대한 분명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내란이 완전히 종식됐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12·3 내란은 대통령이 자신에게 부여된 계엄권과 국군통수권 등을 남용해 발생한 사태로, 근본적 배경에는 '제왕적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한 87년 체제의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또 다시 이번과 같은 내란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권력구조를 개편하고 시민들이 직접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어야 한다"고 개헌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년 12월 3일 이후 444일만에 비로소 우리는 내란을 청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이정표를 달성했다. 이제는 개헌을 통해 내란의 완전한 종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회는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고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에 대한 논의에 앞장서라. 그것이 바로 증오와 분열의 정치를 완전히 끝내고 다시는 내란을 일으킬 수 없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따로 성명을 내고 "1심 선고는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남용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린 윤석열과 그 일당에 대한 역사적 단죄이자 동시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시도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하지만 그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다는 등 내란 과정에 대한 판단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한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가 국가긴급권 행사의 적합성 여부를 사법적으로 재단할 수 없고, 이번 12·3 내란처럼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등 헌법이 정한 본질적 부분을 침해해야만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한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사법심사 대상에 속한다는 확립된 대법원 판례를 부정한 것"이라며 "아울러 노상원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판부가 12·3 내란의 궁극적 목표가 윤석열 1인 독재 구축에 있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큰 비판 지점이다. 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수첩 등에 대한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해 12·3 내란의 실체를 분명히 판결문에 적시하고 피고인들에게 보다 죄질에 합당한 형량이 선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재판부는 계엄의 계획이 전체적으로 허술했고 실패했으며, 윤석열과 김용현이 무력 사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등 납득할 수 없는 판단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삼았다"면서 "헌법재판소를 포함한 타 재판부들이 계엄이 실패로 돌아갔고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이 시민의 비폭력적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임무 수행 덕분이었음을 강조하며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했던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피고인들의 형량은 특검 구형량에 비해 상당 부분 낮게 선고됐다"고 질타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선고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엄정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귀연 재판부는 앞선 구속취소 결정에 이어, 엄중한 재판을 기대했던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한 소송 지휘와 반복된 재판 지연으로 재판 과정 전반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며 "선고가 내려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점에서 역사적 재판을 맡은 사법부로서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심 선고에 이르기까지 내란 세력과 분명히 단절하지 못한 국민의힘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단죄는 2024년 12월 3일 국회로 달려가 맨몸으로 계엄군과 경찰을 막고 겨울내 광장을 지키며 윤석열을 파면시키고 사법적 책임까지 물은 시민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4·19와 5·18, 6월 민주항쟁 그리고 '빛의 혁명'까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온 주권자 국민의 힘을 다시 확인한 것"이라며 "그러나 내란의 원인과 기획, 실행 전 과정의 전모 또한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사법적 심판과는 별개로 내란의 진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역사적 성격을 밝히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회는 형사 재판과는 별도의 독립적 조사기구를 설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제도화하기 위한 '내란 종식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2.19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통해 "수사, 체포, 기소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은 차치하더라도 국민 모두가 지켜본 명백한 내란 범죄에 대해 1심 판결이 나오기까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심지어 구속이 취소돼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는 참담한 일도,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무려 16차례 불출석한 일도 있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법원이 밝힌 '내란 계획이 치밀하지 않았다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하려 했다는 점' 등의 양형 사유는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한 의문을 표시했다.
민변은 "비로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1심이 선고됐지만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다. 노상원의 수첩, 내란에 대한 검찰 등 국가기관의 관여, 외환에 대한 죄책 등 규명되지 않은 사실들은 새롭게 임명된 2차 특검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 또한 내란 전담재판부는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해 내란·외환 범죄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정부와 국회는 12·3 내란의 진상을 보다 철저히 규명하고 내란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제도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진정한 내란 종식을 이뤄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인권센터는 성명에서 "지귀연 재판부는 왜 내란죄가 우리 형법에서 단지 행위만으로도 법정최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수차례 강조하면서도 정작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에게 적용되는 형량 중 낮은 것을 선택해 선고했다. 감형 사유는 황당하게도 고령인 점, 공직생활을 오래 했으며 초범인 점을 들었다"며 "특히 이 형량이 황당한 이유는 내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설계를 담당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범죄행위 자체를 부인한 적 없다는 점에 있다. 김용현 측은 꾸준하게 공소기각, 재판 무효를 다퉜을 뿐 국회에 군을 투입하고 국헌을 문란케 한 폭동을 일으킨 행위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다' '국민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몽령이다'라고 사실상 모두 인정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그러니 특검이 구형한 무기징역에서 달리 인정되지 않는 범죄행위가 있거나, 뚜렷한 감형 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귀연 재판부 역시 행위와 목적 모두 존재했다고 모두 인정했다. 그럼에도 김용현에게 유기징역으로 감형해 선고한 것"이라며 "지귀연 재판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단 하나의 목적뿐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 윤석열은 법리상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법정최고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부터 순차적으로 감형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촛불행동은 입장문을 내고 "조희대 사법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다. 내란죄는 인정해 놓고 말도 안 되는 정상 참작론으로 양형 이유를 들었다"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은 '위로부터의 내란'을 기도하며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뒤흔든 특급 범죄자이다. 그런데도 조희대 사법부는 '공직에 있었다, 고령이다, 전과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해 국민의 뜻을 저버렸다. 이번 선고는 법률이 규정한 책임을 물은 최소한의 결과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비록 절반의 승리이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강력한 내란 청산 의지를 가진 주권자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세를 몰아 '사법내란수괴' 조희대를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당시 계엄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했고,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를 비롯해 내란 재판 과정에서 온갖 법기술로 내란 단죄를 막았다.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범죄행위를 해온 것이다. 조희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도, 사법부 개혁도 불가능하다. 국회는 더 망설일 것 없이 조희대 탄핵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촛불행동은 토요일인 2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전국 집중 촛불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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