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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형 회장(앞줄 왼쪽 네 번째) 등 3월 7일 '2026년 한국민사법학회 제1회 판례연구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민사법학회 제공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형)가 3월 7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학교에서 2026년 제1회 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했으며, 법무법인 제이엔이 후원했다.
먼저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동차소유자가 리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리콜에 응하지 않던 중 리콜 통지 대상 제작결함과 관련해 타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한국릴게임 경우의 책임 귀속 내지 분배"를 주제로 발표했다.
1월 8일 선고된 대법원 2022다233713 판결은 자동차소유자가 차량을 제작한 자동차회사로부터 리콜 통지문을 수령했음에도 리콜에 응하지 않은 채 기계식 주차타워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이 전소되고 주변 건물이 소훼된 사고를 다뤘다. 당시 대법원은 건물소유자가 자동 릴게임모바일 차소유자와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자동차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서 교수는 "대상판결이 자동차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한 점은 수긍할 수 있다"면서도 "건물소유자가 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화재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손해 확대를 막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대폭 경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견해를 밝혔다.
정의진(변호사시험 5회)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2024년 8월 1일 선고된 대법원 2024다206760 판결에 관한 평석을 발표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피고가 표시하고 원고가 인식했던 후원 야마토게임방법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하고,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후원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므로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후원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는 "장래 사정에 대한 착오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증여계 바다이야기5만 약은 증여자의 시혜적 의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증여자를 보호하고 그 의사를 존중하는 법리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원경(사법연수원 31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2025년 9월 4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932 판결의 평석을 발표했다. 원고가 피고인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계약자 선착순 또는 행운 이벤트 당첨자인 원고에게 고품격 가전제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은 뒤, 피고 조합이 조합원 정기총회를 열어 무상 제공 품목을 축소하는 의결을 하면서 해당 무상제공 약정과 조합원가입계약의 효력이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러한 무상제공 약정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조합원가입계약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조 교수는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예산 외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 원칙적 무효, 예외적 유효의 입장을 취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절대적 무효를 인정하는 다른 사안들과 구별되는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2025년 12월 4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31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발표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 사안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 교수는 "공용부분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근거는 집합건물법 제16조가 되어야 한다"며 "분양자와 구분소유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경우 이를 조정하기 위한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민사법학회(회장 이준형)가 3월 7일 서울 상수동 홍익대학교에서 2026년 제1회 판례연구회를 열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했으며, 법무법인 제이엔이 후원했다.
먼저 서종희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자동차소유자가 리콜 통지를 받았음에도 일정 기간 리콜에 응하지 않던 중 리콜 통지 대상 제작결함과 관련해 타인에게 확대손해가 발생한 한국릴게임 경우의 책임 귀속 내지 분배"를 주제로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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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조 교수는 "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총회 결의 없이 체결된 '예산 외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 원칙적 무효, 예외적 유효의 입장을 취한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절대적 무효를 인정하는 다른 사안들과 구별되는 핵심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지막으로 김영두 충남대 로스쿨 교수는 2025년 12월 4일 선고된 대법원 2025다213134 판결에 대한 평석을 발표했다.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인 원고가 집합건물을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인 피고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한 사안을 다룬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미분양 세대를 소유한 분양자는 자신을 상대방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을 구하는 안건에 관한 관리단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관리단이 분양자를 상대로 하자담보추급권을 행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해당 소 제기에 필요한 관리단집회 결의요건 충족 여부는 분양자가 소유한 미분양 세대를 제외하고 구분소유자 수와 의결권 비율을 계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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