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지난해 관세부과 3건 중 2건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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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12 15:36 조회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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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02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 60%관세청 소송·패소부담도 수십억 넘어, 납세자 권리보호 노력 필요[서울=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 김주영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전경련회관 다이아몬드 회의장에서 열린 비공개 모임에 참석하고 있다. 2021.04.12. photo@newsis.com[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지난해 관세청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인용률이 60%에 달해 3건 중 2건 가량이 잘못된 과세통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김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관세불복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관세불복 청구 인용률이 2017년도 31.3%, 2018년 47.7%에서 2019년 5.6%로 급하락했다 지난해 59.3%로 다시 급증했다.올해도 6월 기준으로는 30%에 달하며 올해 심사청구 인용률은 50%를 기록, 두 건 중 한 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는 과세 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과세가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심사다. 또 최근 5년간 심판청구 인용률도 평균 38.6%로, 3건중 한 건 이상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과세당국이 세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고 '선과세, 후검토'하는 과세행태가 만연하다는게 김 의원의 판단이다.김 의원은 "구제절차에는 납세자와 당국 양측 모두의 시간과 비용이 드는 데다 많은 납세자들이 이의 제기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신중한 검토가 필수적이다"고 충고했다.실제로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소송 비용(변호사 수임료)으로만 27억원, 패소부담(배상금)으로만 26억원의 혈세가 지출됐다. 김 의원은 또 "과세전적부심에서 3건 중 2건 가까이 인용됐다는 것은 관세청 과세품질에 개선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수치"라며 "납세자 권리보호와 적법과세, 소송비용으로 인한 혈세 지출 감소를 위해 과세 전부터 더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과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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