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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외면하는 정부출연연구원…25곳 중 준수기관 2곳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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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림현 작성일21-10-15 15:5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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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017년부터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179억원 납부김상희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무시는 사회적 가치에 반해"[서울=뉴시스] 김상희 국회부의장. 뉴시스 DB[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원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을 무시하다 국회의 지적을 받았다.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과기분야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를 지키는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25개 출연연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4% 준수기관은 녹색기술센터(GTC)와 한의학연구원으로 나타났다.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월평균 5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하며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은 3.1%, 정부와 공공부문은 솔선수범 차원에서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또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현재 대다수의 출연연은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특히 해를 거듭할수록 부담금 납부액이 커져 공공기관인 출연연들이 장애인법 도입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출연연들이 납부한 부담금은 2017년 27억 6900만원, 2018년 34억 2880만원, 2019년 56억 5679만원, 지난해 60억 4625만원으로 꾸준히 상승, 2017년 대비 2.1배 증가했으며 4년간 납부금액만 총 179억원에 이른다.출연연별 납부액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24억 3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17억 4000만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16억 7000만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2억 5000만원 ▲한국원자력연구원 12억 4000만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1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최근 4년간 10억 원 이상 납부한 기관은 6곳이며 나머지 기관들도 최소 4000만원에서 8억원까지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상희 의원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 이행을 다하지 않고 부담금으로 대체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반하는 행동"이라며 "출연연은 법 취지에 상충하는 만큼, 인력 및 조직구조 개편을 통해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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