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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자기주식(자사주, treasury stock)은 매우 독특한 지위를 가진다. 자기주식은 회사가 발행하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주식을 회사 자금으로 다시 사들여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기주식에는 자본적 성격(미발행주식)과 자산적 성격(경제적 가치가 있는 개별 자산)이 모두 내재되어 있다. 자기주식은 회계, 상법, 세법상 각 규범의 목적에 맞게 자본(미발행주식) 또는 자산 중 어느 하나로 취급된다.
회계는 미발행주식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발행주식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주주총회에서 열리는 투표에 바다이야기 참여할 권한)이나 배당권(배당금을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미발행주식설을 일관하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주주 입장에서 투하자본 회수 대가에 해당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자본의 환급이므로, 자본조정의 차감항목(발행된 주식 수에서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황금성오락실 그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얻는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주식을 재발행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자산설
상법학계에서는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양도성과 자산성)에 주목하여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파악한다. 자기주식은 거래를 통해 취득·보유·처분될 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고(양도성),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처분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자산성).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이 매우 자유로워졌는데, 이로 인해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자산설을 일관하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메이저릴게임사이트 ) 회사가 경제적 자산을 사들이는 자산거래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다가 추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회사가 자산을 팔고 양도차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세법상 주주의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릴게임야마토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취득은 자본의 환급, 처분은 자본의 재발행)인지 아니면 자산거래(자산의 취득 및 처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는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산거래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자산설에 입각하여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자산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개인주주 입장에서 발생하는 세금 문제는 조금 더 복잡하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로서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은 주주의 소득을 구성한다. 세법은 아래의 이분법에 따라 주주의 소득을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구분한다.
-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또는 자본감소)이고, 실제로 소각이 이루어졌다면 주주가 지급받은 대가는 배당소득을 구성한다. 회사가 주식을 소각하면 주식이 영구적으로 소멸하여 주주가 지급받는 대가는 ‘투하자본의 회수’에 해당한다. 이는 통상적인 자산거래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 세법은 주주가 주식 소각 대가로 얻는 소득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여, 주주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주주에 대해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의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또는 자본감소) 이외인 경우에는, 주주가 지급받는 대가는 주주의 양도소득을 구성한다. 주주는 회사에 주식이라는 ‘자산’을 팔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데, 이는 자산거래에 대한 대가이다.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대주주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개인 대주주의 입장에서는 더 적은 세금을 부담하기 위해 배당소득(49.5%)이 아닌 양도소득(27.5%)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분쟁의 대체적 양상은, 주주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이 아니었다”라거나 “회사의 취득 목적이 소각이었음을 몰랐다”면서 양도소득임을 주장하고, 그에 대해 과세당국은 “회사의 취득 목적은 소각이었으며 주주도 소각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고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형태이다.
자기주식 제도의 명(明)과 암(暗), 향후 개정 전망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자기주식 거래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 경영권 방어의 핵심수단, 절세 등 긍정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반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주가 조작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현행 자기주식 제도가 남용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개정안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보유하거나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이 도입되면 소각을 전제로 한 자기주식 취득대가는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이때 정부가 병행하여 추진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최고세율 25%로 논의 중), 현행과 같이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세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기자 admin@slotmega.info
회계는 미발행주식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미발행주식설에 바탕을 두고 있다. 자기주식은 주주로서의 권리인 의결권(주주총회에서 열리는 투표에 바다이야기 참여할 권한)이나 배당권(배당금을 받을 권리)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 때문에 발행되지 않은 상태의 주식으로 취급된다. 미발행주식설을 일관하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주주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주주 입장에서 투하자본 회수 대가에 해당한다. 회사 입장에서는 납입자본의 환급이므로, 자본조정의 차감항목(발행된 주식 수에서 차감)으로 회계처리한다. 황금성오락실 그후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얻는 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하고 주식을 재발행한 것으로 본다.
판례는 자산설
상법학계에서는 미발행주식설과 자산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양도성과 자산성)에 주목하여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파악한다. 자기주식은 거래를 통해 취득·보유·처분될 수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있고(양도성), 그 과정에서 회사가 처분이익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자산성). 특히 2011년 상법 개정 이후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이 매우 자유로워졌는데, 이로 인해 자기주식의 자산적 특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자산설을 일관하면 회사가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메이저릴게임사이트 ) 회사가 경제적 자산을 사들이는 자산거래이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갖고 있다가 추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이익을 얻는다면 이는 회사가 자산을 팔고 양도차익을 얻은 것에 해당한다.
세법상 주주의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vs. 양도소득
세법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릴게임야마토 자기주식 거래가 자본거래(취득은 자본의 환급, 처분은 자본의 재발행)인지 아니면 자산거래(자산의 취득 및 처분)인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세법은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는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자산거래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세법은 판례와 마찬가지로 자산설에 입각하여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자기주식 거래를 ‘자산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자기주식을 제3자에 처분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면 법인세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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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자기주식 거래는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자기주식은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보상, 경영권 방어의 핵심수단, 절세 등 긍정적 목적을 위해 활용된다. 반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주가 조작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기도 한다.
정부는 현행 자기주식 제도가 남용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상법개정안에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규정 도입을 추진 중이다. 현행과 같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자유롭게 보유하거나 제3자에 처분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취득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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