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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no1reelsite.com
우리 사회 공동체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에는 300만명 가량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한 명의 구성원이자 각자만의 정체성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여전히 장애인들을 스스럼없이 차별하거나 시혜를 베풀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목소리와 시선이 존재합니다.
이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국회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22대 국회에서는 총 3명의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 바다신2게임 민주당·비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의정 활동 이전부터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제도나 정책을 연구해 오며 당사자들의 인권 향상에 오랫동안 앞장서 왔습니다. 그는 전남에서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개소했으며, 2020년에는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 바다이야기룰 스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서 의원은 장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 의원에게 장애 당사자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 5가지를 묻고 서면으로 답변받은 내용을 싣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소 모바일릴게임 득, 취업, 활동보조제도, 투표권이 그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말>
[조현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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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탈시설지원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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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각장애인의 이동권과 관련해 당사자들과 주요 단체에선 가장 시급한 과제로 '복지콜' 증차를 요구해 오고 있다. 입법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이동권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당사자로서 시급함과 절박함을 담았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장애인 이동권 편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광역을 넘나들지 못하고 광역 내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광역을 넘나들 수 없는 건 장애인은 광역 내부에서만 활동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복지콜 운영 편차가 큰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다른 교통약자콜을 혼합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단위 기준 설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서미화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 국회방송 유튜브
-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장애인 연금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중복 장애가 있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금 기준이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준이 재정비된다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당사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장애인 연금 확대가 반영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중증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 제도화다. 다른 사례이지만 광업 등 특수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은 평균수명이 짧아 연금 조기수령이 가능하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들은 평균 수명이 전체 인구보다 현저히 짧음에도 조기수령이 불가능하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국민연금공단이 내년도 연구과제로 선정한 상황이다. 중증 장애인의 노령연금 조기수령이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살피겠다."
- 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취업하기가 어려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비와 장애인 연금을 더해도 110만 원 안팎의 금액으로 한 달을 버텨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중증 장애인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소득보장의 핵심이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겠다."
▲ 서미화 의원
ⓒ 서미화 의원실
- 기자를 비롯해 많은 장애 당사자들은 현재 활용 중인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이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적다고 평가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는 장애를 '의학적인 손상 중심'으로 평가해 시간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실제 삶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삶은 환경, 가족 구성원, 사회참여 욕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만큼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역 조사원 평균 1인 체제, 조사원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 조사 지연과 오류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장애 당사자들이 종합조사 결과에 집단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종합조사 개편, 조사관 전문성 강화, 지사 인력 확충, 민간전문가 동행 제도화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TF를 꾸려 지난 11월 2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연금공단도 유관기관으로 참여하는데 관련 안건을 제출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보조가 당사자의 실질적인 삶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퍼센트 고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최근 의원실에서 파악한 결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138곳이 공무원 의무고용률 미달로 나타났다. 또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았으며 부담금 감면 조치가 이뤄졌음에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나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조차 의무 고용률에 미달하고 있다.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으면서 부담금을 내고 버티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결국 부담금 감면 제도가 고용 회피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부담기초액 기준 상향 등의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늘려야 할 것이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이듯 장애인 자립 역시 지역사회 일자리에서 시작된다.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맞춤형 장애인 공공 일자리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 노력이 절실하다."
▲ 지난 9월 30일 국회소통관서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이 발달장애인의 참정권 제도 개선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서미화 의원실
-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들의 투표 방식을 개선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시각장애인의 경우 보조 기구를 통해 직접 투표를 하고 있으나 본인이 어떤 후보자를 찍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점자 투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장애 당사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것은 언제나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형식적인 제도 도입만으로는 의미가 없고 실질적인 접근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난해 총선의 경우 관외투표 시 투표자가 번호를 제외하고 어떠한 점자 표기도 없는 투표 용지를 받거나 투표소와 실무자에게 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투표자가 안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러 건 나타났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점자보조용구를 제작해도 현장에서 사용되지 못하거나 잘못 안내되면 결국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기존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점자투표 등 당사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
이같은 문제를 사회적으로 개선해 나갈 때, 법과 제도를 만들어가는 국회의 역할은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오는 2028년까지 임기가 보장된 22대 국회에서는 총 3명의 장애 당사자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 바다신2게임 민주당·비례),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 최보윤 의원(국민의힘·비례)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의정 활동 이전부터 장애인들을 차별하는 제도나 정책을 연구해 오며 당사자들의 인권 향상에 오랫동안 앞장서 왔습니다. 그는 전남에서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개소했으며, 2020년에는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 바다이야기룰 스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박사논문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 중인 서 의원은 장애 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인권 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안들을 발의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서 의원에게 장애 당사자들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주제 5가지를 묻고 서면으로 답변받은 내용을 싣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 소 모바일릴게임 득, 취업, 활동보조제도, 투표권이 그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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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권은 한 사람의 국민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다.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위해 당사자로서 시급함과 절박함을 담았다. 법안에는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에 대한 이용과 접근을 보장하고 다양한 장애 유형을 포괄한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 기준을 확립하고 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 수도권과 다른 지역 간의 장애인 이동권 편차가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현재 장애인 콜택시는 광역을 넘나들지 못하고 광역 내부에서만 이동할 수 있다. 시외버스의 저상버스 도입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에서 장애인 콜택시가 광역을 넘나들 수 없는 건 장애인은 광역 내부에서만 활동하라는 것과 같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에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별 복지콜 운영 편차가 큰 것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와 다른 교통약자콜을 혼합 운영하면서 중증장애인이 오랜 시간 대기하는 문제가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 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 단위 기준 설정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 서미화 의원이 지난 10월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에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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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 상황에 맞게 장애인 연금의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22대 국회 임기 초부터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현행 장애인 연금은 중복 장애가 있어야만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금 기준이 유지되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기준이 재정비된다면 장애인 연금을 받는 당사자 수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장애인 연금 확대가 반영된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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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가 소득보장의 핵심이다. 이에 이번 국회에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황이다.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포함한 지역사회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데 집중하겠다."
▲ 서미화 의원
ⓒ 서미화 의원실
- 기자를 비롯해 많은 장애 당사자들은 현재 활용 중인 장애인 활동보조 시간이 실제 필요한 시간보다 적다고 평가한다.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궁금하다.
"현재 장애인 활동보조제도는 장애를 '의학적인 손상 중심'으로 평가해 시간을 산정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의 실제 삶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장애인의 삶은 환경, 가족 구성원, 사회참여 욕구 등 다양한 요소가 결합한 만큼 실질적인 삶의 조건을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본다. 한편 조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역 조사원 평균 1인 체제, 조사원의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부족, 조사 지연과 오류 등으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장애 당사자들이 종합조사 결과에 집단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종합조사 개편, 조사관 전문성 강화, 지사 인력 확충, 민간전문가 동행 제도화 등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후 보건복지부 차원의 TF를 꾸려 지난 11월 24일 첫 회의를 진행했다. 연금공단도 유관기관으로 참여하는데 관련 안건을 제출해 함께 논의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활동보조가 당사자의 실질적인 삶과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계속해서 지켜보겠다."
- 장애인 고용 문제와 관련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선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퍼센트 고용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경우가 있다.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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