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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reelnara.info[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사무국장]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4일 세종교육청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관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법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최 장관이 언급한 건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신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7월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검증완료릴게임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의 소관 부서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이다 보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현재 논의가 보류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 실익이 적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 골드몽 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예외 없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릴게임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 바다이야기오락실 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바다신2 다운로드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반면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정서학대 조항에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 ※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신·구조문대비표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그러나 아동학대 적용 대상과 행위에 교사도 부모도, 교육이든 지도이든 예외는 없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자녀징계권이 삭제돼 부모의 신체학대·정서학대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됐다.
민법
제915조 삭제 <2021. 1. 26.>삭제 전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전면으로 위배한다.위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정서적 학대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합법화하고, 사법적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위 협약과 상충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이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2023. 9. 27.), 영유아보육법(2024. 2. 6.)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서학대 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신체학대와 방임까지 허용하고 있어, 교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 인권을 짓밟은 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을 수반한 순간 정당한 생활지도일 수 없고, 아동학대는 교육·지도·훈육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선 안 된다.
이들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들 법안을 악용하는 가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교사단체들은 이들 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
아동에 대해서는 나쁜 학생이 아니라, 더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식의 해법은 어른답지 않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아동인권 시민단체들은 2024년 7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www.minbyun.or.kr/?p=59377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교가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공간이 돼야 한다.
최 장관은 학생·학부모 앞에 사죄하고, 교사를 위한 장관이 아닌 교육을 위한 장관직을 수행하라!
덧붙이는 글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14일 세종교육청정책연구소, 충남교육청정책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주관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사회적 대화'에 참석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교사의 교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학생생활지도 시 정서적 아동학대를 허용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지지한다. 이제라도 교육부가 법 통과를 위해 발 벗고 나서겠다."
최 장관이 언급한 건 초등교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출신 백승아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2024년 7월에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검증완료릴게임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1443)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최 장관은 '아동복지법의 소관 부서가 교육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이다 보니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현재 논의가 보류돼 있는 것 같다'라고 했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는 해당 법안의 개정 실익이 적다는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바 있 골드몽 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는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며 예외 없이 금지하는 아동학대의 유형을 나열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릴게임몰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4. 삭 바다이야기오락실 제 <2014. 1. 28.>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6.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ㆍ양육ㆍ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바다신2 다운로드 관람시키는 행위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반면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아동복지법 제17조제5호 정서학대 조항에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지도 등 행위는 제외하는 내용이다.
▲ ※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신·구조문대비표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승아의원 대표발의)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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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동학대 적용 대상과 행위에 교사도 부모도, 교육이든 지도이든 예외는 없어야 한다.
같은 취지로 2021년 1월 민법 제915조 자녀징계권이 삭제돼 부모의 신체학대·정서학대도 예외 없이 처벌받게 됐다.
민법
제915조 삭제 <2021. 1. 26.>삭제 전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헌법 제6조에 따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전면으로 위배한다.위 협약의 당사국은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 아동학대 면책법'은 교사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의 경우 정서적 학대를 허용하기 때문에 아동학대를 합법화하고, 사법적 개입을 차단하는 내용으로 위 협약과 상충한다.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1. 당사국은 아동이 부모·후견인 기타 아동양육자의 양육을 받고 있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유기나 유기적 대우, 성적 학대를 포함한 혹사나 착취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행정적·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이러한 보호조치는 아동 및 아동양육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계획의 수립은 물론, 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은 아동학대 사례를 다른 형태로 방지하거나 확인·보고·조회·조사·처리 및 추적하고 또한 적절한 경우에는 사법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 절차를 적절히 포함하여야 한다.
이미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2023. 9. 27.), 영유아보육법(2024. 2. 6.)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정서학대 뿐 아니라 교사에 의한 신체학대와 방임까지 허용하고 있어, 교권을 지키기 위해 아동 인권을 짓밟은 악법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신체학대·정서학대·방임을 수반한 순간 정당한 생활지도일 수 없고, 아동학대는 교육·지도·훈육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받아선 안 된다.
이들 법안이 시행됨으로써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이들 법안을 악용하는 가해 교사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교사단체들은 이들 법안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도 않았다.
아동에 대해서는 나쁜 학생이 아니라, 더 큰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라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식의 해법은 어른답지 않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① 원장 등 교원은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유치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유아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영유아보육법
제18조의5(보육교직원의 영유아 생활지도) 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는 영유아의 인권을 보호하고 보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영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 제17조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아니한다.
▲ [아동청소년인권위][공동성명]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위,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전국행동, 정치하는엄마들 등 아동인권 시민단체들은 2024년 7월 19일 공동성명을 통해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www.minbyun.or.kr/?p=59377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학교가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교권과 학생 인권이 공존하고 정규직·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공간이 돼야 한다.
최 장관은 학생·학부모 앞에 사죄하고, 교사를 위한 장관이 아닌 교육을 위한 장관직을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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