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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재난지원금 위한 납부유예, 맘대로 아냐 법에 요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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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우훈민 작성일21-11-11 00:36 조회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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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유예는 국세징수법 저촉”윤석열 ‘50조원 손실보상’ 구상에도“재원 뒷받침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해야”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공약을 관철하기 위해 꺼내놓은 초과 세수분 ‘납부유예’ 방안에 대해 10일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세징수법에 유예 요건이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5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재원 뒷받침이 가능할지 짚어보고 말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민주당 주장처럼 세수를 내년으로 넘겨잡는 것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국세징수법상) 요건이 안 맞는 것을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납부 유예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측면에서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전국민 추가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에 대해서는 “정치 행사를 앞두고 다 보니 정치권 공약이 있는데 평가할 생각은 없다”며 “구태여 말하라고 하면 이제까지 계속 피해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입장을 견지해 왔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10∼15조원의 올해 초과세수분을 납부 유예해 내년 세입으로 돌리고, 이를 재원으로 내년 초 국민 한 사람당 20∼25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밝혔다. 그러나 현행 국세징수법은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본 경우, 납세자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으로 납부유예 사유를 정해놓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납부유예는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시기에 정부가 해야 하는 것”이라며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자영업자, 사업자, 개인에 대해 소득세 같은 경우 중간 납부가 11월인데 내년으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여러 이의제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취지에 동의해줄 것이라 믿는다”며 “향후 마스크 등 개인 방역이 중요한 시점에서 국민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말고 국가가 지원하자는 취지에서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휴보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50조원’ 주장이 현실성 있느냐고 묻자, 이에 대해서는 “그런 지원이 정말 필요한지, 재원 뒷받침이 가능한지 짚어보고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다”며 “지원이 말만 했다가 안 되면 국민들은 기대감이 클 텐데 혼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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