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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09-27 14:3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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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앞으로 기업의 자진 신고 없이도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도록 조사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22일 통신사·금융사 해킹사고 긴급현안점검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주요 사이버 침해사고시 정부가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서 벌어진 '늑장 신고' 논란처럼 기업·기관이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를 할 수 없는 구조 탓에 사이버 침해사고에 적기 대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면서다. 우리은행중소기업대출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이버 침해사고를 규정한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의 관한 법률(망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망법(제48조의3 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기정통부 혹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해야 하며, 정부와 KISA는 그 이 원리금상환방식 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기업·기관의 자진 신고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조사에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이에 국민들의 재산·권익과 직결되는 사이버 침해사고 발생시 기업의 신고가 없더라도 정부가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가동하는 전환대출이란 방안을 추진한다. 침해사고를 인지하면 검증위원회 판단을 구해사실 관계 파악에 나서겠다는 구상인데, 이는 조만간 발표될 범정부 정보보호 종합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검증위원회, 최민희 발의 '침해사고 조사심의위' 유사

검증위원회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얼마 전 대표발의한 '침해사고 조 택배주5일제 사심의위원회 설치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유사하다. 침해사고 발생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어 조사가 필요하거나 중대한 침해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판단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 중심에 있는 통신3사를 대상으로 법 개정 전이라도 검증위원회를 통한 직권조사가 가능하게 하 한국토지주택공사 채용 겠다는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4일 국회 해킹 사고 청문회에서 "기업 신고가 있어야 조사단이 활동할 수 있는 현재 상태를 고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당장 또 (KT 무단 소액결제 사고 같은) 이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2025.09.10. kmx1105@newsis.com


이를 위해 류 차관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보를 공유해서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판단 결과를 무조건 통신사업자가 수행해도록 동의를 구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침해사고인지 명확하게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기업의) 신고 전에도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도록 제도 개선, 법 개정을 해나갈 계획"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해커 조직을 사칭한 사례처럼 모든 주장을 다 조사하는 건 행정적으로도 비효율적이고 기업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합당한 침해 정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사이버 침해 특사경 도입해야" 목소리도

일각에선 대규모 해킹사고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 보안 분야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사경은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적인 수사권을 부여해, 특정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단속·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현재 금융, 환경, 식품, 노동, 보건 등 일부 분야에 한해 운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 일부 영역에서도 무선설비, 전기통신설비 범죄 등 일부 영역(중앙전파관리소)에서 특사경이 운영되지만 정보통신망 침해 관련 범죄 수사에 대해서는 광고성 범죄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
홍준호 성신여자대학교 융합보안공학과 교수는 "해킹,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범죄는 이제 기업을 넘어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됐다"며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범죄, IT침해 사고 등에 대한 직무범위 확대와 IT 침해 사고 등 특사경 직무 범위 확대 등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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