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위 구성해 연말까지 언론개혁 논의…언론중재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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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맹소오 작성일21-09-29 20:07 조회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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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규제 등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던 여야가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유튜버 규제 등의 언론개혁 현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18명 규모의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의 중요 언론개혁 현안을 차분히 논의하자는 언론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먼저 논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을 위한 세부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다.앞서 여야는 이날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힘을 얻으면서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도 (특위에서)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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