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거제조선소 크레인 참사' 삼성중공업 유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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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09-30 20:27 조회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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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계획서에 구체적 안전조치 포함 안 돼""출입 금지 등 위험 방지 조치 취하지 않아"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경남 거제시 장평동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2017.5.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대법원이 2017년에 발생한 '삼성중공업 크레인 참사'와 관련해 삼성중공업과 협력업체 대표에게 내린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로 뒤집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와 협력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어 "당시 안전보건규칙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작업장의 상태 등을 사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규정한다"며 "삼성중공업과 A씨는 당시 작성한 작업계획서에 크레인간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포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아울러 "이들은 크레인 중첩 작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신호조정 방법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 "크레인 간 중첩 작업으로 인해 충돌 및 물체의 낙하 위험 있는 구역에 해당하는 일정 구역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이라도 출입 금지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구체적인 의무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2017년 5월1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골리앗 크레인과 지브 크레인이 서로 충돌해 인근에서 쉬고 있던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덮쳤다. 당시 6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수사기관은 삼성중공업과 A씨 등이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당시 1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혐의 중 안전조치의무, 산업재해예방조치 의부 위반에 따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을 유지했으나 A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해 금고 6개워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 밖에도 다른 삼성중공업 및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벌금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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