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해수부, 원산지 표시위반 78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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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06 02:06 조회8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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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특별점검서 원산지 미표시 58개소·거짓 표시 20개소 적발미표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거짓표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이하 벌금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현장(해양수산부 제공)© 뉴스1(세종=뉴스1) 백승철 기자 = 지난 8월 30일~9월 24일 4주간 실시한 '추석 명절 계기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서 78개 업체가 적발됐다.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음식점, 유통업체, 도·소매점 등 2만4391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해 업체 78개소를 적발했다.이번 특별점검의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굴비(조기), 명태, 문어, 돔류, 오징어, 갈치 등과, 수입량이 증가한 참돔, 가리비 등을 비롯하여 최근 원산지 표시 위반 빈도가 높은 멍게, 홍어, 낙지, 뱀장어 등이었다.적발된 업체 78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58개소이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20개소이다. 품목별로는 돔류 12건, 낙지 10건, 가리비 8건, 조기 8건, 새우 7건, 오징어 6건, 멍게 5건, 농어 5건 등 총 104건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했다. 적발 품목을 국가별로 구분하면 중국산이 38건으로 36%, 일본산이 18건으로 17%를 차지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8개소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0개소 업체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예정이다.해수부는 위반사례가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가리비, 멍게, 방어, 대게, 주꾸미, 명태, 뱀장어, 미꾸라지, 참돔, 참조기 등을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연중 원산지표시 지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말부터는 대국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도 상향 조정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이와 함께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이 달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조정을 거쳐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입법예고에 들어갈 예정이다.임태훈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해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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