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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건 한국PEF협의회 회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중구 대신파이낸스센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지영· 안효정 기자] 사람이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듯 기업도 생애주기 곳곳에서 위기를 만난다. 기업의 탄생과 성장·쇠퇴 과정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성장의 연료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왔다.
이 과정에서 PEF의 역할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지만 최근 들어 그 책임과 한계를 다시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전용 PEF 운용사의 책임경영 릴게임바다신2 논란이 본격화된 데다, 금융당국이 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업계는 성장과 통제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전환점에서 업계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헤럴드경제는 지난 23일 국내 PEF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건 한국사모펀드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을 만나, 한국 사모펀드가 직면한 과제 체리마스터모바일 와 향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올해 韓 사모펀드 신뢰 위기…사회적 책임 강조하겠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 PEF 산업이 재도약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산업이든 발전의 이면에는 항상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올해 업계에 여러 아쉬운 일들이 있었지 릴게임골드몽 만 이러한 경험 역시 산업이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PEF 운용사의 경영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의 대형 장난감 업체 ‘토이저러스’가 파산하게 된 배경을 짚으며,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경영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 릴게임몰메가 다.
토이저러스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2005년 콜버크크래비스로버츠(KKR)·베인캐피탈 컨소시엄 품에 안겼으나, 시장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이듬해 미국 전 매장을 폐쇄했다. 컨소시엄이 당시 50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과, 약 7만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박 회장은 “토이저러 쿨사이다릴게임 스 사태로 미국에서도 PEF의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고 회상했다.
미국의 대형 장난감 업체 ‘토이저러스’. 토이저러스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2005년 KKR·베인캐피탈 컨소시엄에 인수됐으나,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헤럴드DB]
그는 “올해 있었던 업계 내 아픔이나 실패 경험 등을 토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출자자(LP)의 이익 극대화에서 나아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자세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PEF업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단체로, 2014년 비법인 사단 형태의 골격을 갖춘 뒤 현재는 국내 사모펀드 1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PEF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협의회 회원사가 이 중에서 80~9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운용사가 모여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를 모른척하기 어려워졌다. 박 회장은 협의회 내에 사회책임투자(SRI)위원회를 신설해 PEF 운용사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위원회를 만들 계획”이라면서 “강제성을 띄는 규제가 아니라 일종의 ‘행동강령’을 마련해 협의회 차원에서 각 운용사에 공유하고자 한다”고 했다. 해당 위원회는 외부 인사와 내부 인사를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임유철 H&Q코리아 대표가 맡을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 적극 참여…조력자로 거듭날 것”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는 속에서도 박 회장은 “전화위복의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공급된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인 만큼 PEF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원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실제 펀드에 참여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EF 운용사들이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정책자금과의 접점을 넓힌다면 업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국민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핵심 산업 전반에서 PEF가 가진 경쟁력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의 ‘딥엑스’ 투자(AI 분야),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테크윙’ 투자(반도체 분야), VIG파트너스의 비올 인수(헬스케어 분야) 등의 사례가 증명하듯, 사모펀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한 바 있다”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와 함께 PEF도 모험자본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PEF가 본연의 구조적 역할에 충실할 때 결국 지금의 성장통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PEF는 성장 자금과 회복 자금을 함께 공급하는 시장의 완충장치”라고 말했다. PEF가 고성장 산업에는 성장 자본을, 저성장 산업에는 구조조정과 회생을 통한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PEF는 전환기 속에서 스스로 발전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은 다를까…“시대적 흐름 거스를 수 없어”
박 회장이 진단했듯 올 한 해는 PEF업계의 위기였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이 MBK파트너스 책임론으로 불거지면서 PEF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각종 규제안은 금융위원회의 PEF 개선안으로 수렴됐다.
2026년은 어떨까. 학계와 법조계는 한국 PEF 업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EF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레벨업 할 시점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자율-통제 ‘균형’ 방점…GP 등록 취소 논란도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운용사(GP)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GP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거버넌스와 준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 투명성을 높여서 기관투자자들이 GP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장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GP(업무집행사원) 책임성 확보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회 법령 위반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GP 금융당국 보고 의무 확대 등이 주목받았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GP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LP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중대형 GP의 준법 감시 의무를 강화하되 소형 GP에까지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미국도 금융당국 보고, 공시 등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사모펀드 중 운용자산(AUM)이 1억5000달러(한화 약 22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SEC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모펀드 목록부터 펀드별 총자산, 순자산, 투자자 비중, 차입 여부 등이 담긴다. 운용자산이 20억달러(한화 약 3조원) 이상 운용사는 펀드별 포트폴리오 기업의 수, 산업별 투자 비중, 차입 및 레버리지 구조까지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PEF의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금융위의 방향성과 달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이 ‘결합’하면 주요국 대비 규제 강도가 과도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 법무·금융 그룹 소속 문성 변호사는 “금융위의 개선안은 상대적으로 규율이 느슨했던 영역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정책적 정당성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 규제를 일률적으로 이식하기보다 규모·영향력·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GP 등록 취소와 LP 보호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안을 두고 PEF 업계에서 가장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한 번의 법 위반으로 GP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초강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LP들 또한 GP 등록 취소는 LP의 자금 회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변호사는 “GP 제재로 펀드 운용이 즉시 중단되지 않거나 LP의 회수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인 선임, 운용권 이전, 질서 있는 청산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부 통제·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되 사후 제재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 수순…단계적 공개매수 중론
의무공개매수 제도 또한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PEF 개선안에서는 제외됐지만 전반적인 자본시장 규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제도다. 100% 공개매수를 규정한 법도 발의됐지만 적정 비율과 발동 요건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비용 증가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주가를 하락시킬 인수인이라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인수인에게 매각하겠지만, 반대라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인수인에게는 인수비용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무공개매수가 회사 재산 탈취 목적의 무자본 M&A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설계를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이나 주당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무 매수 비율을 50%+1주로 제한하는 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 변호사는 “국내 M&A 시장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1주를 중심축으로 삼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적대적 M&A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가변적 제도 설계’가 한국 시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은 사업 재편, 구조조정형 M&A 비중이 높아 특정 거래는 기업의 생존과 산업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M&A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지분 100%를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하되 소액주주의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보다는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법도 나온다.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주주가 생겨 소액주주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주주만큼 가격을 받지는 못해도 소액주주가 매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헤럴드경제=박지영· 안효정 기자] 사람이 성장통을 겪으며 어른이 되듯 기업도 생애주기 곳곳에서 위기를 만난다. 기업의 탄생과 성장·쇠퇴 과정에서 사모펀드(PEF) 운용사는 성장의 연료가 되기도 했고, 때로는 구조조정의 칼날을 날카롭게 갈아왔다.
이 과정에서 PEF의 역할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지만 최근 들어 그 책임과 한계를 다시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기관전용 PEF 운용사의 책임경영 릴게임바다신2 논란이 본격화된 데다, 금융당국이 PEF를 향한 강도 높은 규제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업계는 성장과 통제 사이에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이 같은 전환점에서 업계는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헤럴드경제는 지난 23일 국내 PEF 생태계의 중심에 서 있는 박병건 한국사모펀드협의회(이하 ‘협의회’) 회장을 만나, 한국 사모펀드가 직면한 과제 체리마스터모바일 와 향후 방향에 대해 물었다.
“올해 韓 사모펀드 신뢰 위기…사회적 책임 강조하겠다”
박 회장은 현재 한국 PEF 산업이 재도약을 위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어떤 산업이든 발전의 이면에는 항상 진통이 따르는 법”이라면서 “올해 업계에 여러 아쉬운 일들이 있었지 릴게임골드몽 만 이러한 경험 역시 산업이 성숙해지는 과정의 일부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과거 미국에서 발생한 PEF 운용사의 경영 실패 사례를 언급했다. 70년 역사를 자랑하던 미국의 대형 장난감 업체 ‘토이저러스’가 파산하게 된 배경을 짚으며, 단기 수익에 치중한 경영이 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정적인 결과를 남겼다고 설명했 릴게임몰메가 다.
토이저러스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2005년 콜버크크래비스로버츠(KKR)·베인캐피탈 컨소시엄 품에 안겼으나, 시장 대응력 부족으로 인해 2017년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이듬해 미국 전 매장을 폐쇄했다. 컨소시엄이 당시 50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 상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결과, 약 7만 명의 직원이 해고됐다. 박 회장은 “토이저러 쿨사이다릴게임 스 사태로 미국에서도 PEF의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가 불거졌다”고 회상했다.
미국의 대형 장난감 업체 ‘토이저러스’. 토이저러스는 차입인수(LBO) 방식으로 2005년 KKR·베인캐피탈 컨소시엄에 인수됐으나, 2018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헤럴드DB]
그는 “올해 있었던 업계 내 아픔이나 실패 경험 등을 토대로 반성하는 시간을 갖고, 앞으로 비슷한 일이 없도록 (회원사에)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며 “출자자(LP)의 이익 극대화에서 나아가 산업 생태계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자세도 갖출 수 있도록 신경쓰겠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PEF업계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단체로, 2014년 비법인 사단 형태의 골격을 갖춘 뒤 현재는 국내 사모펀드 100여 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국내 PEF 약정액은 153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협의회 회원사가 이 중에서 80~90% 이상 비중을 차지한다.
이처럼 국내를 대표하는 운용사가 모여있는 만큼 협의회 차원에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를 모른척하기 어려워졌다. 박 회장은 협의회 내에 사회책임투자(SRI)위원회를 신설해 PEF 운용사들의 사회적 책임 경영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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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적극 참여…조력자로 거듭날 것”
사모펀드를 둘러싼 여론이 악화하는 속에서도 박 회장은 “전화위복의 기회는 있다”고 강조했다. 바로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다.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로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공급된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는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중 하나인 만큼 PEF 업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회원사들이 관련 정보를 공유받고 실제 펀드에 참여까지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PEF 운용사들이 국민성장펀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정책자금과의 접점을 넓힌다면 업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이를 위해 협의회는 국민성장펀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박 회장은 국민성장펀드 핵심 산업 전반에서 PEF가 가진 경쟁력도 풍부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스카이레이크에쿼티파트너스의 ‘딥엑스’ 투자(AI 분야), 대신프라이빗에쿼티의 ‘테크윙’ 투자(반도체 분야), VIG파트너스의 비올 인수(헬스케어 분야) 등의 사례가 증명하듯, 사모펀드는 다양한 분야에서 강점을 발휘한 바 있다”며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캐피탈(VC)와 함께 PEF도 모험자본의 주요 공급원으로서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PEF가 본연의 구조적 역할에 충실할 때 결국 지금의 성장통을 딛고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PEF는 성장 자금과 회복 자금을 함께 공급하는 시장의 완충장치”라고 말했다. PEF가 고성장 산업에는 성장 자본을, 저성장 산업에는 구조조정과 회생을 통한 연착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박 회장은 “이러한 역할을 잘 수행한다면 PEF는 전환기 속에서 스스로 발전할 뿐 아니라 한국 경제에도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짚었다.
내년은 다를까…“시대적 흐름 거스를 수 없어”
박 회장이 진단했듯 올 한 해는 PEF업계의 위기였다. 홈플러스의 기업 회생 신청이 MBK파트너스 책임론으로 불거지면서 PEF에도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각종 규제안은 금융위원회의 PEF 개선안으로 수렴됐다.
2026년은 어떨까. 학계와 법조계는 한국 PEF 업계가 신뢰를 회복하고 재도약할 분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PEF의 투명성·건전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레벨업 할 시점이라는 전망이다.
금융위 자율-통제 ‘균형’ 방점…GP 등록 취소 논란도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운용사(GP)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이라며 “GP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상응하는 거버넌스와 준법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운영 투명성을 높여서 기관투자자들이 GP의 일탈행위를 통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시장원리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최근 ▷GP(업무집행사원) 책임성 확보 ▷PEF 운용의 건전성 감독 강화 ▷시장규율 강화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중심으로 과제를 도출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GP에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회 법령 위반으로도 GP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화, GP 금융당국 보고 의무 확대 등이 주목받았다.
최승필 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 교수는 “GP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LP를 보호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기 위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며 “중대형 GP의 준법 감시 의무를 강화하되 소형 GP에까지 부담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공공성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 “미국도 금융당국 보고, 공시 등 정보를 투명하게 밝히는 규제는 강화되는 추세”라고 짚었다.
실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등록된 사모펀드 중 운용자산(AUM)이 1억5000달러(한화 약 2200억원) 이상인 운용사는 SEC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 사모펀드 목록부터 펀드별 총자산, 순자산, 투자자 비중, 차입 여부 등이 담긴다. 운용자산이 20억달러(한화 약 3조원) 이상 운용사는 펀드별 포트폴리오 기업의 수, 산업별 투자 비중, 차입 및 레버리지 구조까지 보고해야 한다.
중요한 건 ‘디테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PEF의 순기능을 위축시키지 않겠다는 금융위의 방향성과 달리 원스트라이크 아웃, 내부통제, 준법감시인 선임 의무 등이 ‘결합’하면 주요국 대비 규제 강도가 과도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율촌의 기업 법무·금융 그룹 소속 문성 변호사는 “금융위의 개선안은 상대적으로 규율이 느슨했던 영역을 보완하려는 시도로 정책적 정당성이 있다”면서도 “금융회사 규제를 일률적으로 이식하기보다 규모·영향력·리스크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규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문 변호사는 GP 등록 취소와 LP 보호를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규제안을 두고 PEF 업계에서 가장 불만이 나오는 부분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다. 한 번의 법 위반으로 GP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초강수’지만 위반 사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LP들 또한 GP 등록 취소는 LP의 자금 회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주시하고 있다. 시장 규율을 강화하려는 제도가 시장 불확실성을 키우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다.
문 변호사는 “GP 제재로 펀드 운용이 즉시 중단되지 않거나 LP의 회수 가능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리인 선임, 운용권 이전, 질서 있는 청산 절차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며 “사전 예방 차원에서 내부 통제·준법 감시 체계를 강화하되 사후 제재는 명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계적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의무공개매수 도입 수순…단계적 공개매수 중론
의무공개매수 제도 또한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 금융위 PEF 개선안에서는 제외됐지만 전반적인 자본시장 규제 차원에서 정치권에서 추진 중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사 지분 25% 이상 취득 시 발행주식의 50%+1주 이상을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하도록 하는 제도다. 100% 공개매수를 규정한 법도 발의됐지만 적정 비율과 발동 요건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인수·합병(M&A) 비용 증가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주가를 하락시킬 인수인이라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인수인에게 매각하겠지만, 반대라면 소액주주들이 주식을 매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가치를 증대시킬 인수인에게는 인수비용 부담이 적다는 지적이다. 그는 의무공개매수가 회사 재산 탈취 목적의 무자본 M&A를 방지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고 짚었다.
의무공개매수 제도 설계를 두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의무공개매수 비율이나 주당 가격을 적정 수준에서 조절해 시장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의무 매수 비율을 50%+1주로 제한하는 반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매수 비율을 높이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문 변호사는 “국내 M&A 시장의 구조적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소액주주 보호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50%+1주를 중심축으로 삼되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이나 적대적 M&A 경우에는 더 높은 비율을 요구하는 ‘가변적 제도 설계’가 한국 시장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한 문 변호사는 “국내 기업은 사업 재편, 구조조정형 M&A 비중이 높아 특정 거래는 기업의 생존과 산업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정책적으로 필요한 M&A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체 지분 100%를 의무공개매수 대상으로 하되 소액주주의 지분을 지배주주 지분보다는 낮은 가격에 사들이는 방법도 나온다. 일부 지분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할 경우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주주가 생겨 소액주주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지배주주만큼 가격을 받지는 못해도 소액주주가 매도 선택권을 가질 수 있어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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