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 치료제 불법판매 중국인들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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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요달오 작성일21-10-15 12:14 조회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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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제주에서 발기부전 치료제를 처방받아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불법 판매하려한 중국인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리모(37, 여)씨와 선모(36)씨에게 각각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연인사이인 이들은 지난 2월 제주시내 한 병원에서 발기부전 치료제 3 비아그라 파는곳 2정을 구입한 뒤 1정당 4만원에 팔기로 하고 SNS에 광고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판매목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판매장소에서 경찰관 비아그라 구입 에게 단속된 점을 보면 약사법위반죄는 인정된다며 선고이유를 밝혔다. twoman@cbs.co.kr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 성인약국 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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