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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그라 판매규정 위반 약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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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18 07:35 조회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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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 약국이 비아그라 판매규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아그라가 이달중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고시되기 때문에 판매규정을 위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1회 적발시 3일, 2회 7일, 3회 15일, 4회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비아그라 구매 비아그라는 약국에서 심혈관계(心血管系) 질환이 없음을 입증하는 병.의원의 진단서 원본을 제출받고 판매하되 1인당 하루 2정, 월 8정으로 판매량이 제한되고 100㎎, 50㎎, 비아그라 구입방법 25㎎ 등 3개종류 가운데 25㎎정과 50㎎정만 시판이 허가됐다. 식약청은 내달부터 비아그라가 정식 시판된 후 약국에서 판매제한량을 어기고 과다 판매한다는 첩보가 들어오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면 즉시 단속하는 등 부정기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특히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해 시판이 보류된 100㎎ 비아그라정을 시중에 불법 유통시킨 사례가 적발될 때 비아그라 파는곳 는 해당업소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 비아그라는 지난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은 뒤 일본, 유럽연합(EU) 등 모두 78개국에서 온라인약국 비아그라 시판되고 있다. bondong@yonhap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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