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내부고발' 도이체방크 전 직원에 2400억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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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채성 작성일21-10-22 15:23 조회7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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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리보 조작 관련 내부고발자에 2억달러 포상금"10년 전 불명예스러운 금리조작 사건과 관련"[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의 파생상품 규제 기관이 불법 거래 우려를 제기한 내부 고발자에게 역대 최대 규모인 2억달러(약 2356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사진= AFP)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이번 회의에서는 리보(LIBOR·런던에서 우량은행끼리 단기자금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금리) 조작 관련 내용을 폭로한 전 도이치방크 직원에게 포상금 2억달러를 지급했다.CFTC는 이 신고자의 제보로 파생상품 불법 거래의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미국 내 다른 규제기관과 해외 기관들도 조사에 들어가는 등 공개 조사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된 포상금은 CFTC가 2014년 내부 고발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 최대 액수다. 이날 상금을 포함해 CFTC가 지급한 포상금 총액이 3억달러(약 3535억원) 정도다. 지난해 10월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1억1400만 달러(약 1343억원)와 비교해도 2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CFTC는 공익신고자 보호 차원에서 내부 고발자의 신원과 조사 대상 기업이 어디인지 등은 알리지 았았으나, FT와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이체방크 전 직원으로 추정했다. FT는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은 이번 포상이 10년 전 은행가들에 의해 조작됐고, 내년부터 사라지는 불명예스러운 리보 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 후에 도이체방크가 지불한 25억달러의 합의금과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신고자는 조사를 통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10~30%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당시 사건과 연결지어 계산하면 맞아떨어진다. 도이체방크는 관련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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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신청…시군구청 오프라인 접수도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younglee@yna.co.kr
'사업자번호 입력·본인인증' 후 신청…시군구청 오프라인 접수도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 화면[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을 받고, 관련 보상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2일 밝혔다.해당 소상공인은 손실보상 누리집에서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인증을 하면 별도 증빙서류를 내지 않고 신청할 수 있다.신청 후 2일 이내에 보상금을 받게 된다. 보상금은 지자체가 보유한 사업장 정보를 토대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손실 규모에 비례하도록 사전에 산정됐다.이 절차를 거친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업체는 증빙서류를 내고 보상금을 다시 산정하는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확인보상으로 산정된 금액에도 동의하지 않을 땐 '이의신청'을 통해 한 번 더 손실보상금을 산정받을 수 있다.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전담 창구가 마련돼 오프라인으로도 신청서를 접수한다.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통해 손실보상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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