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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 민간 3.5%·공공 4%“장애인 노동자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만들 것”
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락산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맞춤형 훈련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현 3.1%), 공공·국가기관 4.0% 4대보험 (현 3.8%)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고용 관련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조41억원으로 올해 9372억원보다 669억원 늘었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과는 달리 전체 장애인 고용수준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 대부분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 신한카드 신차할부 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66.0% 수준이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35~9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약 4011억원이 투입된다.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고용 증가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역량 분석, 적합 직무 개발, 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연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담금 부과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연평균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부담금 대상기업에 근 학자금빠른대출 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제외해준다. 예컨대 6월에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가 7월에 100명 미만이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월할 방식의 부담금 체납 연체금 제도도 일할로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는 월할 계산 시 1일만 체납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일반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국회계류중)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과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도 제공한다.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직자 직무 및 기초소양 훈련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훈련수당도 내년 일 3만5000원(2025년 1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구직장애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시 공정성 제고, 일반 노동시장 전환 시 인센티브 신설,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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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일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비상대응 지방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 뉴시스
[더팩트ㅣ세종=정다운 기자] 고용노동부가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가속하기 위해 의무고용률 초과 시 장애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최대 90만원까지 지급한다. 수락산 부담금 부과방식 개선, 맞춤형 훈련 제공 등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8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2029년까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민간 3.5%(현 3.1%), 공공·국가기관 4.0% 4대보험 (현 3.8%)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 고용 관련 내년도 예산은 역대 최대 수준인 1조41억원으로 올해 9372억원보다 669억원 늘었다.
다만, 전체 노동시장과는 달리 전체 장애인 고용수준은 2022년 이후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장애인 취업자 대부분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하고 있으며, 임 신한카드 신차할부 금근로자 월 평균 임금은 전체 노동시장의 66.0% 수준이다.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지원 강화를 위해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장애 유형에 따라 고용장려금을 35~90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약 4011억원이 투입된다.
50~99인 사업체가 중증장애인 소상공인사업자대출조건 고용 증가를 통해 의무고용률에 충족할 수 있도록 고용개선 장려금도 신설하기로 했다.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역량 분석, 적합 직무 개발, 훈련·취업알선 서비스 연계 등의 컨설팅을 제공한다.
노동부는 제도 취지에서 벗어나는 부담금 부과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연평균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인 부담금 대상기업에 근 학자금빠른대출 로자 수가 100인 미만인 달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제외해준다. 예컨대 6월에 근로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가 7월에 100명 미만이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월할 방식의 부담금 체납 연체금 제도도 일할로 변경을 추진한다. 현재는 월할 계산 시 1일만 체납해도 1개월에 해당하는 연체금이 부과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 합리화도 추진한다. 일반 지주회사 계열사 간 공동출자를 허용하는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특례 신설(국회계류중)할 계획이다.
장애인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 유형과 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훈련도 제공한다.
발달장애 특성을 고려해 재직자 직무 및 기초소양 훈련을 확대하고, 기업 자율적으로 필요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 훈련수당도 내년 일 3만5000원(2025년 1만8000원)으로 인상하고, 저소득 구직장애인이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 적극적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도 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시 공정성 제고, 일반 노동시장 전환 시 인센티브 신설, 출퇴근 비용지원 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장애인 노동자가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노동존중사회를 향한 첫걸음"이라며 "장애인이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anjung63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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