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해킹'으로 묶인 가상화폐…법원 "업체가 돈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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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낭신미 작성일21-11-10 22:51 조회7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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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2018년 '코인레일' 거래소 해킹사고이용자 가상화폐 유출…거래소 폐쇄"묶인 가상화폐 반환 안해" 소송 내[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을 당해 출금을 할 수 없게 되자, 묶인 가상화폐 상당의 돈을 업체 측이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지난 5일 A씨 등 11명이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에게 3억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 등은 지난 2018년 '코인레일'이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리너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코인레일은 지난 2018년 6월10일 해킹을 당해 A씨 등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 소송에 참여한 이들 중 많게는 90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유출 피해를 겪은 이용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해킹 사고가 발생하자 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하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A씨 등은 계정에 남아 있던 가상화폐를 반환받으려 했으나 그렇지 못하게 돼 소송을 낸 것이다.법원은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이용자들의 요구가 있으면 회사 측은 가상화폐를 반환해줘야 한다는 게 계약 사항이라는 이유에서다. 리너스 측은 해킹 사고가 일어난 뒤 거래소를 폐쇄했고, 이로 인해 A씨 등은 계정에 있는 가상화폐를 돌려받지 못해 계약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리너스 측은 거래소를 폐쇄했을 뿐 반환을 거절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리너스의 전자지갑 접근수단에 대한 보안관리 소홀이 해킹 사고의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리너스에 가상화폐 반환의무의 이행 거절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다만 리너스 측이 해킹 사고 발생에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는 것이나, 이용자별 고유 전자지갑에 가상화폐를 보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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