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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10-14 21:4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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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라딘릴게임 ↕ 릴짱 ↕∵ 12.rus795.top ⊃2023년 12월 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관한 선언이 발표된 이후 이를 둘러싼 정계·학계·언론계의 많은 논쟁의 핵심을 먼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조국통일이라는 선대의 기조를 과감히 접은 김 위원장의 결단은 체제경쟁의 실패를 인정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고육지계라고 보는 분석이 있다. 이런 분석으로부터, 흡수통일 이외에 어떤 다른 길이 없으므로 지금보다 더 정교한 대북 통일 공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한반도에 두 국가가 존재한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적대적이 아니라 평화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계속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러한 두 갈래 주장의 주안점은 다 같이 한반도 내부의 변화에 놓여 있지만, 국제정치적 역학선물지수
에 나타나고 있는 큰 변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의 배경에는 ‘신냉전’이라는 국제정세에 대한 북의 판단이 깔렸다. 냉전체제 붕괴 이후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했던 미국 중심의 일극체제가 막을 내리고 이미 다극체제가 등장했으며 이런 변화의 중심에 중국을 비롯한 이른바 ‘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사우스’의 위상과 역할에오늘주식시황
대한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은 우선 모든 역량을 강화해 미국과의 직접 담판을 통해 체제 수호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 남측의 개입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다.
한 영토 안에 두 주권국가가 공존하는 것을 상상하기 쉽지 않은 이유는 영토주권의 배타적 특개미증권
성 때문이다. 한 영토 안에서 서로 싸우는 두 정치 세력 가운데 스스로 유리한 위치에 서 있다고 판단하는 쪽은 대체로 두 국가론에 반대하고,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편은 이를 찬성한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미래를 두고 1993년 오슬로 협정에서 도출된 두 국가 해법이 그러한 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 내놓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를 위한주식투자방법
20개 조항 가운데 팔레스타인 국가 성립의 과도기적인 가능성에 대한 짧은 언급은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 자주독립 국가 팔레스타인을 전제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선 어떤 명시적인 조항도 없다.

한국과 독일의 운명 동일시 곤란

이와 달리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갈라졌음에도 평고수익주식
화스럽게 공존하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 같은 사례도 있다. 나폴레옹 전쟁으로 신성로마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성립한, 오스트리아가 주도한 독일연방(1815)에서 새롭게 부상한 프러시아는 오스트리아와 벌였던 ‘형제의 전쟁’(1866)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1871년 독일제국을 탄생시켰다.
이후 오스트리아는 독일 정치에서 제외됐고 다민족 국가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 남았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오스트리아 공화국이 탄생했으나 생제르맹 조약(1919)에 의해 독일과의 합병은 금지됐다. 1938년 나치 독일에 의해 점령된 오스트리아는 독일의 한 부분이 됐다. 1945년 패전과 더불어 연합국에 의해 통치됐다가 1955년 국가조약에 따라 영세 중립국이 됐고 1995년에는 유럽연합에 가입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는 독일과 이혼·재결합을 경험했지만, 오늘날 독자적인 정체성을 지키며 이웃 독일과 평화롭게 지낸다.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 해체되면서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이 탄생했다. 같은 슬라브어권에 속하지만, 독일과 가까워 산업화가 빨랐던 체코와 달리 헝가리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상대적으로 농업적 구조를 가졌다. 1938년 뮌헨 협정으로 나치 독일에 병합되면서 사라졌던 체코슬로바키아는 1948년 소련의 영향 아래 사회주의 공화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되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좌절된 후 체코와 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은 연방국가가 됐으며 동유럽 사회주의의 몰락을 알린 1989년까지 존속했다. 이때 이 두 국가는 미래에 대해 서로 다른 지평을 열었다. 체코는 조속한 시장경제 체제를 지향하는 중앙집권적인 국가를, 슬로바키아는 완만한 개혁과 민족적인 정체성을 강조한 연방국가를 원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큰 충돌 없이 1993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국가로 새롭게 출발, 2004년 동시에 유럽연합의 회원국이 됐다.
‘합의 이혼’식의 두 국가 성립 과정은 다민족국가였던 유고슬라비아가 해체되면서 벌어진 민족 간의 대규모 유혈 참극과 비교되면서 평화스러운 ‘벨벳 이혼’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우리 분단과 통일 문제의 맥락에서 동서독의 두 국가 성립, 갈등 그리고 통일처럼 자주 논의되는 나라는 없다. 오스트리아,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의 진원지였던 독일의 주변부에 있는 나라로서 이혼과 재결합의 복잡한 과정을 겪었지만, 안정된 결말을 보았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됐지만, 강대국에 의한 분단으로 이어지면서 동족상잔의 비극까지 경험한 한반도의 운명을 나치 독일의 패망 후 독일 땅에 성립된 두 국가의 운명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그동안 서독은 남한, 동독은 북한이라는 전제로부터 얼마나 많은 오류를 낳았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마찬가지 관점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동독이 1974년 헌법 개정을 통해 ‘독일 민족’이라는 개념을 털어내고 ‘사회주의 독일국가, 사회주의 민족’이라고 규정한 것에 빗대어 북도 이제 비슷한 논거로 민족 개념을 포기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있다. 동서독을 막론하고 독일은 민족이라는 개념이 안고 있는 원죄적인 무게 때문에 오랫동안 민족 문제 공론화를 주저했다. 일제와 미제와의 투쟁을 자기 정체성의 뿌리로 보는 북이 하루아침에 민족 개념을 버리고 동독처럼 ‘두 국가, 두 민족’으로 돌아섰다는 성급한 주장은 동독과 북한 사회주의의 성립 배경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다.

갈라지든 합치든 비극은 없어야

공통의 언어, 문화, 역사적 정체성을 매개로 성립된 공동체를 뜻하는 민족과 일반적으로 영토, 국민, 국제법상 인정된 주권을 가진 정치적 실체인 국가의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민족의 성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 아니면 독일 시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독처럼 적대적 두 국가론이 헌법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족’과 같은 개념이 등장할 수 있겠지만, 이는 아직 추론에 지나지 않는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9월20~2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3차 회의에서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이라면서 “적대국과 통일을 논한다는 것은 완전한 집착과 집념의 표현일 뿐이며 그렇게 고집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발언도 두 개 국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만, 두 민족에 관한 내용은 아니다.
그렇다면 1991년 체결돼 나름대로 ‘6·15 남북공동선언’(2000)과 ‘9·19 평양 공동선언’(2018) 같은 긴장 완화의 이정표를 마련했던 ‘남북 기본합의서’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합의서는 1972년 동서독 간의 ‘기본조약’처럼 두 국가인 서독과 동독 간의 조약은 아니었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선언적 성격이 강했다. 따라서 국내외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다가 법적으로 폐기되지는 않았지만 사문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적대적 두 국가 선언은 그동안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관성적으로 이끌어온 통일의 규범이나 이상과 현실의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라고 요구한다. 이는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영토 조항(“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과 평화통일 조항(“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 담고 있는 통일국가의 정체성과 한반도의 북쪽에는 통치력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과의 엄연한 모순을 다시 묻게 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의식 조사 2024’도 적대적 두 국가 선언 이후 조사에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선호하고 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비율이 높아가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념보다는 현실을, 공동체의 가치보다는 개인의 자유를, 의도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세계관이 지배하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하나의 국가가 둘로 갈라지고, 또 두 국가가 하나로 되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지 이의 결과가 비극과 재앙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교훈도 함께 남기고 있다.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송두율 전 독일 뮌스터대 사회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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