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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 /추경호 의원실 제공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SK),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률 위반 누적 우리은행 고금리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SK), 호반건설, 케이티(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7446억 원이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주)(1628억 원), 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 원), 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주)(38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복비계산 에는 총 4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주) 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 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은 케이엠 대부중개업등록 솔루션(주) 38억 원, 비알코리아(주) 21억 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이 포함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추경 벤쳐캐피탈 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쿠팡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제재 건수를 기준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많이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 현대백화점, 한샘, 에스케이(SK), 에넥스, 세별, 롯데(공동 6위), 스페이스맥스(공동 6위), 씨제이(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이들 기업의 법률 위반 누적 우리은행 고금리 건수는 총 243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부과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주), 현대자동차, 하림, 에스케이(SK), 호반건설, 케이티(KT), 롯데, 동국제강, 고려에이치씨, 카카오가 포함됐다. 이들 기업의 과징금 총액은 7446억 원이었다.
지난 2024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별 개인파산 개인회생 로 가장 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 쿠팡(주)(1628억 원), 하도급법 위반 하이에어코리아(주)(26억 원), 가맹사업법 위반 케이엠솔루션(주)(38억 원), 전자상거래법 위반 ㈜넥슨코리아(116억 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에스에스지닷컴(5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소관 법률별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 복비계산 에는 총 40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법 위반으로는 쿠팡(주) 1628억 원, ㈜엘지유플러스 963억 원, 케이에이치강원개발(주) 510억 원이 상위 3위를 차지했다.
하도급법 위반 기업에는 하이에어코리아(주) 26억 원, ㈜비엔에이치 17억 원, ㈜귀뚜라미 9억 원이 포함됐다. 가맹사업법 위반 기업은 케이엠 대부중개업등록 솔루션(주) 38억 원, 비알코리아(주) 21억 원, 한국파파존스(주) 14억 원 순이었다.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위반 기업에는 ㈜넥슨코리아 116억 원, ㈜챔프스터디 5억 원, ㈜카카오엔터테인먼트 3억 원이 포함됐고,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기업은 ㈜에스에스지닷컴 한 곳으로 59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추경 벤쳐캐피탈 호 의원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들”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위가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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