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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기자]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경
ⓒ 김수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현장. 나는 그 경건한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직 여성 노동 알라딘릴게임 자다. 국가유산의 문을 열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사명감을 가지고 14년째 일해왔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지난해 8월 29일 남성 안전관리 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백경게임 , 9월 11일에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두 개의 사건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신고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와 분리? 민원 넣고 나서야"
피해자 보호의 핵심 조치인 '가해자와의 분리'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8월 31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 이후인 9월 6일에야 분리 조치가 릴게임야마토 시행됐다. 나는 정식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왜 힘들게 민원을 넣어야만 보호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2025년 9월 25일, 담당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보안유지서약서'와 '조사지연확인서'를 보내니 서명하여 회신해달라는 메일이 왔다.
보안유지서약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본인이 제3자에게 발설하여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이 사건이 소문이라도 나서 징계라도 받게 될까 위축감이 들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신고인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기에 더더욱 그랬다.
바다신2릴게임 '조사지연확인서에 있는'조사가 지연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구도 그렇다.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나 지연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서명을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떤 성희롱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원하지 사건 조사가 한없이 늦춰지길 원하겠는가.
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2개의 사건이고 피신고인이 2명이라 참고인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당시 나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던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어서 '빨리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마음에 불편했던 문구에도 불구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 '지체없이 결과 통보 의무'..... 촘촘한 내부지침이 무색하던 순간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훈령 제 54호)
ⓒ 김수현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하 내부지침) 관련 제8조 3항에는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중 제8조 2항
ⓒ 궁능유적본부
하지만 내가 신고한 날로부터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이 12월 18일이니까 '내부 지침 최대 30일'의 3배인 3개월이 넘게 걸린 셈이다. 물론 피신고인이 2명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희롱 관련 내부지침으로 보자면 많이 경과된 건 사실이었다.
본부에서 조사를 의뢰한 노무법인에서 9월 26일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문자가 왔고 나는 신고를 접수한 지 약 한 달만인 10월 2일 노무법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부는 단 한 번도 피해자인 나에게 이후의 진행사항을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는 내부 지침 제8조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중 제8조 10항 ⑦
ⓒ 궁능유적본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 해가 다 가도록 조사의 진행이나 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나는 본부에 전화하여 '적어도 올해 안에는 결과 통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마냥 기다리게 하는지' 항의했다. 그제서야 '오늘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며 1월 6일에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고지하였다.
조사지연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아 사건이 한 없이 늘어지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서명 안 한다고 버텼어야 했나 스스로 바보같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결국 해를 넘겨서, 최종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통보가 온 것은 고충심의위원회 후 16일 뒤인 2026년 1월 22일이었다.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 사안을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뒤였다. 내부 지침 13조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특혜'가 아니라, '내부지침 준수'를 요구한다
나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과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쩌면 성희롱을 당했던 충격만큼이나 본부의 절차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고 정신적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 법률 상담비, 참고인들의 증거자료를 위한 녹취 속기 비용, 정신과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했기에 경제적 타격도 컸다.
나는 말한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성범죄 트라우마'에서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제발 내부지침대로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부지침이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일텐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피해자가 용기내어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단체 상담 활동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한계를 정해야
이 사건을 상담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상담 활동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연될지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규정인데, 그 규정을 넘어서는 정도로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조사 지연 확인서'라는 어떤 형식적인 확인서를 하나 받은 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무제한적으로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단체 상담 활동가는 "이 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현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성희롱 사건이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조직이 잘 이해해야 하고 피해자와 소통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궁능유적본부 산하 공무직 남녀 노동자들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고, 지난 1월 27일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사건이 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 김수현
요청했던 가해자의 사과와 공식적인 징계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유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정작 그 현장에서 국가유산을 지키는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은 지켜 주지 못했다.
궁능유적본부 해명
이 글 필자의 주장에 대해 궁능유적본부는 13일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신고를 받고 순차적으로 8월 29일 신고서 접수, 9월 1일 상담 일정 연락, 9월 3일 신고인 상담, 9월 6일 분리 조치를 취했다. 보안유지서약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배포한 양식을 그대로 썼다. 조사지연확인서는 우리 본부에서 만들었는데 성희롱 신고 사건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이렇게 사건이 두 개라 병합해서 조사해도 되는지, 이 경우 지침에 있는 기한보다 연장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다. 신고인은 조사지연확인서에 '조사가 지연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써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문구는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조사 기간 지연 사유를 이해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이며 이 문구에 신고인은 서명했다.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조사 진행 과정을 9월 26일, 12월 2일에 안내 드렸으며 10월~11월에도 자료 요청 건으로 신고인과 연락을 했다. 병합 사건이라 최종 결과 통보는 올해 1월 22일에 했다. 본부에서 해당 관리소에 통보해 해당 관리소가 신고인 후속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경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전경
ⓒ 김수현
아름다운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현장. 나는 그 경건한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직 여성 노동 알라딘릴게임 자다. 국가유산의 문을 열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우리 역사와 전통의 숨결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일원이라는 사실에 사명감을 가지고 14년째 일해왔다.
그러나 그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나는 지난해 8월 29일 남성 안전관리 팀장을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백경게임 , 9월 11일에는 상사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두 개의 사건을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에 신고하였다.
"성희롱 가해자와 분리? 민원 넣고 나서야"
피해자 보호의 핵심 조치인 '가해자와의 분리'는 즉각 이뤄지지 않았다. 8월 31일까지도 아무런 조치가 없자 국민신문고에 진정을 제기했고, 그 이후인 9월 6일에야 분리 조치가 릴게임야마토 시행됐다. 나는 정식으로 신고한 피해자가 즉각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왜 힘들게 민원을 넣어야만 보호를 받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2025년 9월 25일, 담당자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보안유지서약서'와 '조사지연확인서'를 보내니 서명하여 회신해달라는 메일이 왔다.
보안유지서약서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황금성릴게임사이트 본인이 제3자에게 발설하여 비롯된 문제에 대하여 규정 위반으로 인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명심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문구가 있었다. 나는 혹시라도 이 사건이 소문이라도 나서 징계라도 받게 될까 위축감이 들었다. 성희롱 피해자들이 피신고인에게 역고소를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기에 더더욱 그랬다.
바다신2릴게임 '조사지연확인서에 있는'조사가 지연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요지의 문구도 그렇다. 당시만 해도 어느 정도나 지연될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서명을 해야만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시작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어떤 성희롱 피해자가 신속한 절차를 원하지 사건 조사가 한없이 늦춰지길 원하겠는가.
난 직장 내 괴롭힘과 직장 내 성희롱 2개의 사건이고 피신고인이 2명이라 참고인들이 많은 상황이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당시 나는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을 병행하던 극도의 불안한 상황이어서 '빨리 서명하지 않으면 조사가 시작조차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다급한 마음에 불편했던 문구에도 불구하고 서명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에게 알릴 의무' '지체없이 결과 통보 의무'..... 촘촘한 내부지침이 무색하던 순간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궁능유적본부훈령 제 54호)
ⓒ 김수현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이하 내부지침) 관련 제8조 3항에는 '조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중 제8조 2항
ⓒ 궁능유적본부
하지만 내가 신고한 날로부터 조사 보고서가 나온 것이 12월 18일이니까 '내부 지침 최대 30일'의 3배인 3개월이 넘게 걸린 셈이다. 물론 피신고인이 2명이었기 때문에 조사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성희롱 관련 내부지침으로 보자면 많이 경과된 건 사실이었다.
본부에서 조사를 의뢰한 노무법인에서 9월 26일 인터뷰 일정을 잡기 위해 문자가 왔고 나는 신고를 접수한 지 약 한 달만인 10월 2일 노무법인 사무실에 출석하여 신고인으로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본부는 단 한 번도 피해자인 나에게 이후의 진행사항을 메일이나 전화로 알려준 적이 없었다. 이는 내부 지침 제8조 '본부장 및 소속부서의 장은 성희롱 관련 조사 진행 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 방법을 통해 알려 주어야 한다'는 지침을 위반한 것이었다.
▲ 궁능유적본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중 제8조 10항 ⑦
ⓒ 궁능유적본부
2025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그 해가 다 가도록 조사의 진행이나 결과를 기다리다 지친 나는 본부에 전화하여 '적어도 올해 안에는 결과 통보를 해줄 줄 알았는데 왜 마냥 기다리게 하는지' 항의했다. 그제서야 '오늘 중으로 연락을 주겠다'며 1월 6일에 성희롱인지 아닌지를 논의하는 '고충심의위원회'가 열린다는 내용을 이메일로 고지하였다.
조사지연확인서에 서명을 한 것이 발목을 잡아 사건이 한 없이 늘어지는 것에 대하여 제대로 항의하지도 못하고, 서명 안 한다고 버텼어야 했나 스스로 바보같다고 자책하기도 했다.
결국 해를 넘겨서, 최종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통보가 온 것은 고충심의위원회 후 16일 뒤인 2026년 1월 22일이었다. 이미 인내심에 한계를 느껴 이 사안을 1월 2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은 뒤였다. 내부 지침 13조에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사건의 조사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무색해지는 순간이었다.
'특혜'가 아니라, '내부지침 준수'를 요구한다
나는 이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과 약물 치료와 심리 상담으로 하루하루를 버텼다. 어쩌면 성희롱을 당했던 충격만큼이나 본부의 절차는 피해자에게 가혹한 고통이었고 정신적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서 변호사 법률 상담비, 참고인들의 증거자료를 위한 녹취 속기 비용, 정신과 치료비, 심리치료비 등으로 수백만 원을 지출해야 했기에 경제적 타격도 컸다.
나는 말한다.
"특별한 대우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여성의 존엄함을 훼손하는 '성범죄 트라우마'에서 하루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제발 내부지침대로만 해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를 하는 겁니다. 내부지침이 이렇게 촘촘하게 설계되어 있는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일텐데, 모범이 되어야 할 국가기관에서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떤 피해자가 용기내어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단체 상담 활동가, 지연된다 하더라도 그것 또한 한계를 정해야
이 사건을 상담했던 한국성폭력상담소 박아름 상담 활동가는 이 사안에 대해 "조사가 지연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지연될지 한계를 정해 놓은 것이 규정인데, 그 규정을 넘어서는 정도로 지연이 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안내가 없었고 그 이후에도 진행 상황에 대한 소통이 전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당연히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조사 지연 확인서'라는 어떤 형식적인 확인서를 하나 받은 것만으로 사건 해결이 무제한적으로 지연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성단체 상담 활동가는 "이 건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현장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성희롱 사건이 단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것임을 조직이 잘 이해해야 하고 피해자와 소통할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비정규직 노동자가 나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 바라며
앞으로 궁능유적본부 산하 공무직 남녀 노동자들이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등 성범죄 피해를 당했을 경우, 두 번 다시 나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당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국가기관에 의한 성희롱 2차 피해'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고, 지난 1월 27일 조사관이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진정사건이 조사관에게 배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 김수현
요청했던 가해자의 사과와 공식적인 징계를 기다리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통보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유산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정작 그 현장에서 국가유산을 지키는 한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은 지켜 주지 못했다.
궁능유적본부 해명
이 글 필자의 주장에 대해 궁능유적본부는 13일 <오마이뉴스>에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신고를 받고 순차적으로 8월 29일 신고서 접수, 9월 1일 상담 일정 연락, 9월 3일 신고인 상담, 9월 6일 분리 조치를 취했다. 보안유지서약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배포한 양식을 그대로 썼다. 조사지연확인서는 우리 본부에서 만들었는데 성희롱 신고 사건과 직장내 괴롭힘 사건 이렇게 사건이 두 개라 병합해서 조사해도 되는지, 이 경우 지침에 있는 기한보다 연장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은 것이다. 신고인은 조사지연확인서에 '조사가 지연되어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써있었다고 했는데 정확한 문구는 '이에 본인은 위와 같은 조사 기간 지연 사유를 이해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다'이며 이 문구에 신고인은 서명했다. 외부 노무법인에 맡겨 조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신고인에게 조사 진행 과정을 9월 26일, 12월 2일에 안내 드렸으며 10월~11월에도 자료 요청 건으로 신고인과 연락을 했다. 병합 사건이라 최종 결과 통보는 올해 1월 22일에 했다. 본부에서 해당 관리소에 통보해 해당 관리소가 신고인 후속 보호 조치 등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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