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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반성규수 작성일25-09-22 10:3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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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6월 방영된 드라마 ‘미지의 서울’의 한 장면. 주인공 ‘유미래’(박보영)는 직장 상사에게 성추행을 겪고 회사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집단 따돌림을 당한다. tvN 제공


최예원(가명·27)씨는 지난해 5월 한 중앙일간지 출판국에 신입 기자로 취업했다. 격무에 시달리던 예원씨에게 5년차 선배 기자인 ㄱ씨(34)가 내민 ‘도움의 손길’은 무척 소중했다. ㄱ씨는 예원씨가 입사 뒤 3개월 동안 수습 기자로 출판국 내 다른 팀을 돌아가며 업무를 배울 때 만났는데, 팀이 달라지고도 예원씨를 포함한 신입 기자들과 두루 연락하고 지냈다. ㄱ씨는 예원씨에게 “(네가 속한 팀에서) 너를 도와줄 선배는 한 명도 없을 거”라며 취재원을 소개해주고 기사 초고를 첨삭해 만도기계 줬다.
업무적응 도와주다 ‘툭툭’ 신체접촉
“믿을 수 있는 고마운 선배”였던 ㄱ씨에 대한 예원씨 판단이 흔들린 건, 지난해 9월부터 술자리에서 ㄱ씨가 예원씨의 어깨, 허리 등을 툭툭 건드리는 등 신체접촉이 늘어나면서다. 예원씨에게는 여전히 그의 업무적 도움이 중요했고 선후배 관계를 깨는 것도 어려웠기에, 애써 불쾌한 마음 한국자산관리공사 경남지역본부 을 회피했다. 그럼에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이 이어지자, 예원씨는 기회를 봐서 ㄱ씨에게 ‘이런 행동(신체접촉)은 문제될 수 있다’고 알리고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개인적인 사과를 받고 상황을 마무리짓고자 했던 예원씨가 회사에 성추행 신고를 한 건 지난해 11월 일이다. ㄱ씨가 다른 여성 신입 동기에게도 신체접촉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서다. 예원씨는 “다 대학생대출이자 른 동기 사건까지 알고 나니 이 사람(ㄱ씨)은 선후배, 상하관계에 있는,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거절하기 어려운 후배를 상대로 습관적인 성희롱을 해왔다는 판단이 명확히 들었다”면서, “선배로서의 인간적인 정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 다음 여성 후배한테도 비슷한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회사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인사팀 바꿔드림론 금리 장 “프로답게 의사 표현 명확하게 했다면”
예원씨 입장에서는 회사를 위한 신고이기도 했지만, 그는 조사 과정에서도 큰 상처를 받아야 했다. ㄱ씨를 신고한 건 예원씨와 다른 여성 동기 피해자 2명이었는데, ㄱ씨가 회사 조사에서 예원씨의 경우엔 서로 연애감정이 있는 소위 ‘썸 타는 관계’였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말 예원씨는 4 직장인전세대출 0분가량 이어진 회사 조사에서 직장 선배인 ㄱ씨의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왜 거부하기 힘들었는지, 자신이 ㄱ씨에게 준 수면유도제 등 ‘선물’의 의미가 어떻게 연애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3명의 조사위원 중 한 명이자 당시 인사팀장이었던 ㄴ씨의 마무리 발언을 듣고 크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ㄴ씨는 조사 막바지 예원씨에게 “피신고인(ㄱ씨) 입장에서도 미숙한 처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신고인들도) 조금 더 ‘프로(페셔널)’답게 의사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좀 하셨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다”면서 “저희들(조사위원) 입장에서는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졸지에 ‘프로다운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린 예원씨는, 이러한 조사 과정에서의 ‘2차 피해’로 인해 조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심한 구토·설사 등으로 탈수 증세에 시달리다 응급실까지 실려갔다. 혹여나 조사위원들이 ㄱ씨의 ‘썸’ 주장에 힘을 실어주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ㄱ씨를 회사에서 마주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인해 병가도 썼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ㄱ씨의 징계 결과를 알려주지 않았기에, ㄱ씨가 정직 6개월을 받았다는 사실은 올해 3월에야 알게 됐다. 예원씨는 지난 7월 ㄴ씨로부터 입은 2차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에 공식 신고를 했다. 예원씨는 2차 피해를 추가 신고한 계기에 대해 한겨레에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서 직장 내 성폭력을 회사에 신고한 주인공이 회사 조사를 신뢰하지 못해 포기하면서 오히려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겪은 2차 피해를 회사에 확실히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회사 쪽은 “(2차 피해) 신고 건에 대한 별도 조사 없이 종결하기로 했다”는 사원고충처리위원회 조치 결과 통보서 한 장만 보내왔다.
전문가들 “전형적인 2차 피해”
전문가들은 예원씨처럼 용기를 내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를 하더라도 ㄴ씨 같이 직급이 높은 관리자에 의해 2차 피해를 겪는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고 했다. 2차 피해는 2018년 제정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최초로 법적 정의가 명시됐으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뜻한다. ㄴ씨는 2차 피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신청인, 피신청인 조사를 마치는 상황에서 제출 자료와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해 조사위원으로서의 소회를 밝힌 것일 뿐”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ㄴ씨 발언이 “전형적인 2차 피해”라고 입을 모았다. 2021년 여성가족부가 배포한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에 따르면, 고충처리업무담당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2022년 9월26일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회의실에서 ‘젠더폭력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여성노동자 실태 보고 및 종합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세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한겨레에 “직장 내 성폭력 관련 판례들을 보면 피해자 반응이 일률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ㄴ씨의 발언은) 피해자 반응이 어때야 한다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수 있는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오순옥 서울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상담실장도 “우리 상담실에도 (예원씨 사례와) 유사한 2차 피해에 대해 상담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입사한 지 1년이 안 된 사회초년생이 어떻게 해야 ‘프로답게 거절’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거절 의사를 표했을 때 행위자(대부분 상사)와 어색한 사이가 되어 이후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며, 십중팔구 거절 의사를 밝힌 뒤 괴롭힘을 경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노동자회가 2023년 평등의전화 상담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상담자 근속연수가 3년 미만인 경우가 전체의 70.4%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1년 미만만 39.7%를 차지했다. 조직 내 위계·권력관계와 젠더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성희롱 피해를 겪는 저연차 여성 노동자들이 많다는 뜻이다.
성희롱 피해자 12.3% “2차 피해 경험”
ㄴ씨는 특히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맡는 고충처리 업무 담당 관리자라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김세정 노무사는 “피신고인(가해자) 진술에 따라서 추가 조사를 할 순 있지만, (ㄴ씨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맡는 조사위원임에도 성인지감수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사쪽) 반응이 피해자들이 회사에 신고하기를 망설이는 이유와 맞닿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가부의 ‘2024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보면 성희롱 피해자의 12.3%는 2차 피해를 경험했으며, 2차 피해 행위자로는 ‘상급자’(58.9%)가 가장 많았다(복수응답 허용). ‘성희롱 사건처리 관련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은 경우도 5%로 집계됐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7월1~7일 여론조사 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살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범죄(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위험 관련 인식’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를 봐도, 응답자의 23.1%는 피해를 입고 신고할 경우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 노무사는 “신고해도 효과가 없으며 되려 각종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성범죄 관련 법 제도와 조치의무 주체인 회사에 보내는 초라한 성적표”라고 짚었다.
회사쪽 “고충처리위서 2차 피해 조사 않기로”
한편 회사 쪽은 ‘2차 피해를 조사하지 않고 종결한 이유’를 묻는 한겨레 질의에 “해당 안건(2차 피해)과 관련해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절차에 따라 사원고충처리위원회가 개최됐으며,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해 열린 고충처리위 의결을 따른 것”이라며 “고충처리위 의결에 따라 추가 조사는 검토하지 않는다. 앞으로도 회사는 공식 노사 합의 기구인 고충처리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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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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