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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최근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로 불거진 한국 기업인의 미국 비자 문제와 관련해 한미 양국이 첫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 단기상용 비자(B-1)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의 활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 전용 비자 신설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은 쉽지 않은 모양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카카오릴게임
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이데일리tv
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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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미국 정부가 확인하는 서류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주식직접투자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법적 해석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사안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당시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절반 이상이 ESTA나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증권이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 비자 데스크를 설치해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불필요한 지연을 겪지 않도록 ‘1차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인 한국 전용 비자 신설이나 별도 쿼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의 활동 범위는 해석의 영역이어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미국 의회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미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도 한국 측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와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측이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1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지난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비자제도 개선 등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인의 미국 입국 원활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을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고 1차 협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 우리 측은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카카오릴게임
담당 정부대표를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미국 측은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대표로 국토안보부, 상무부, 노동부가 참여했다. 특히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해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한다”면서 “향후 한국의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한미국대사이데일리tv
관 내 전담 데스크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 정부대표단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상용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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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우리 기업들이 대미 투자 과정에서 수반되는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install), 점검(service), 보수(repair) 활동을 위해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ESTA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를 미국 정부가 확인하는 서류를 조만간 대외 창구를주식직접투자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는 그간 관행적으로 허용돼 왔으나 법적 해석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사안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의미가 있다. 특히 지난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 단속 당시 구금된 한국인 317명 중 절반 이상이 ESTA나 B-1 비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조치는 증권이벤트
재발 방지 대책으로 평가된다.
한미는 또 주한미국대사관에 전담 비자 데스크를 설치해 10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미국 진출 과정에서 비자 문제로 불필요한 지연을 겪지 않도록 ‘1차 소통 창구’를 마련한 것이다.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향후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미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전향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인 한국 전용 비자 신설이나 별도 쿼터 확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는 호주가 2004년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별도 입법을 통해 매년 1만500개의 전문직 비자(E-3) 쿼터를 확보한 점에 주목해 한국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B-1 비자 소지자나 ESTA 입국자의 활동 범위는 해석의 영역이어서 지금은 괜찮더라도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인이나 전문직을 위한 별도의 비자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국 내 반이민 정서와 미국 의회의 소극적 태도로 어려운 상황이다. 그간 미 의회에 한국인 전문인력을 위한 ‘한국 동반자법’이 발의됐음에도 통과되지 못한 것은 미 의원들이 자국 내 여론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번 워킹그룹에서도 한국 측은 ‘근본적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미국 측은 현실적 입법 제약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이에 정부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미국 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미국인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와 여론전에도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해 미국 측이 가능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차기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 개최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인력의 미국 입국 관련 애로 해소와 비자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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