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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부스터샷 최대 4주 앞당긴다…고령층도 검토(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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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이혁 작성일21-11-03 15:48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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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늘어나자 추가접종 간격 6개월→5개월로 단축방역수칙 개편…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추가접종시 면제'부스터샷' 접종※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공동취재](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정신병원 등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백신 접종완료 5개월 뒤부터 추가접종(부스터샷)을 받을 수 있다.추가접종은 원칙적으로 기본접종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지만, 최근 감염 취약시설에서 돌파감염이 꾸준히 발생하자 정부가 접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최근 고령층에서 돌파감염이 늘고 있다는 우려에 정부는 60세 이상 연령층의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 부스터샷 간격 단축…고령층도 검토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에 대한 방역수칙을 이같이 개편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중수본에 따르면 올해 2월 말부터 국내에서 가장 먼저 접종이 시행된 요양병원·시설·정신병원에서는 최근 접종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감염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이런 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총 160건 발생해 총 2천42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접종 완료자의 돌파감염이 계속 발생하는 추세다.중수본은 이에 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 종사자와 입소자에 대해 추가접종을 최대 4주 앞당겨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가령 지난 2월 26일 1차 접종(아스트라제네카)을 받고, 11주 뒤인 5월 14일 2차 접종을 받았다면 원칙상 6개월 뒤인 이달 중순 추가접종을 받게 되지만, 현 시점에서도 서둘러 추가접종을 받을 수 있게 조정한 것이다. 이에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관련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다.백신접종센터 등의 화이자, 모더나 백신 보관분을 우선 활용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자체접종을 하고, 요양시설에는 의료진이 방문해 접종을 하는 식이다.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백브리핑에서 이와 관련, "집단감염이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으면 4주 간격 안에서 추가접종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고령층의 돌파감염 비율도 증가함에 따라 취약시설 외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단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다만 기저질환자, 50대 연령층 등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추가접종 간격을 6개월에서 5개월로 일괄 조정하는 방안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요양병원·요양원, 정신병원 종사자는 접종완료해도 주 1회 PCR 검사요양병원·시설 및 정신병원의 종사자는 기본접종을 완료했다고 하더라도 유전자증폭검사(PCR)를 주 1회 받아야 한다.지역내 집단 발생 상황을 고려해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주 2회까지 검사 주기를 늘릴 수 있다.다만 추가접종을 한 뒤 2주가 지났다면 PCR 검사가 면제된다.중수본은 또 신규 환자와 종사자는 PCR 검사를 거쳐 입원하거나 채용하도록 조치했고, 종사자의 경우 가급적이면 접종 완료자를 채용하도록 권고했다.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 면회를 하려면 입소자와 면회객이 모두 접종을 완료했을 때 접촉면회가 가능하다.미접종자나 접종 미완료자의 경우 임종 시기 등 긴급한 경우에 한해 KF94(N95) 마스크 등 보호용구를 착용하고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중수본은 면회객이 한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시설에 대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도록 했고, 면회시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하는 한편 입원환자와 면회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면회객 명부를 관리하는 등 방역수칙을 적용한다.이 밖에 중수본은 1대1 요양병원 전담공무원을 통해 각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주요 점검 항목은 ▲ 예방접종현황(미접종 사유) 파악 및 독려 ▲ 주기적 환기 ▲ 접종자 실내 마스크 착용 ▲ 유증상자 발생시 신고·조기검사 시행 여부 ▲ 신규 종사자(입원환자 포함) 입소전 PCR 검사 시행 등이다.중수본은 이들 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확진자가 발생했다면 손실보상이나 재정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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