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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씨티銀에 조치명령 발동…"폐업 인가대상은 아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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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27 22:38 조회2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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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 발동당국 "영업부문 매각 여부·시점 등은 은행 자율적인 판단사항" *재판매 및 DB 금지[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는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한국씨티은행(씨티은행)에 대한 조치명령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단 씨티은행의 소비자금융 철수를 은행법상 폐업 인가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앞서 씨티은행은 지난 4월 발표한 미국 씨티그룹의 글로벌 소매금융 출구전략에 따라, 한국 시장에서 소매금융 영업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되 기업금융 영업은 지속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금융위는 지난 22일 씨티은행에 대해 조치명령안을 사전통지했고, 이날 최종 의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제49조제1항의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은행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금융위는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권익 축소 등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며 "소비자 불편, 권익 축소 가능성이 단순히 존재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발생이 구체적으로 예견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씨티은행이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마련·시행하더라도 그 내용의 충실성 여하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충분히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조치명령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치명령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에 따른 고객 불편 최소화,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또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 절차 개시 전에 이용자 보호 기본원칙, 상품·서비스별 이용자 보호방안, 영업채널 운영계획, 개인정보 유출 등 방지 계획, 조직·인력·내부통제 등을 포함한 상세한 계획을 금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씨티은행의 계획을 제출받아 그 내용을 점검해 금융위에 보고하는 한편, 향후 씨티은행의 계획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필요 시 금융위에 보고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씨티은행이 소매금융부문 매각 또는 단계적 폐지를 결정할 경우 은행법상 인가 대상인지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고객에 대해서만 영업하는 것을 '은행업의 폐업'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씨티은행의 주요자산 중 기업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69.6%(47조8000억원)에 달한다.현재 은행법에 따라 은행이 분할 또는 합병,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업, 영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양수 등을 하려면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법률자문단,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들 모두 씨티은행의 소매금융 부문 폐지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은행법은 영업양도의 경우 중요한 '일부'의 영업양도도 인가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폐업의 경우 이러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입법자는 일부 폐업은 인가대상으로 예정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또 은행법이 인가대상으로서 해산과 은행업의 폐업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해산에 준하는 영업 폐지만 인가 대상으로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현행법상 전부 폐업 이외의 사항에 대해 인가대상 여부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사항을 폐업인가 대상으로 볼 경우 향후 다양한 사례들이 인가 대상인지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아울러 소매금융사업을 폐지하면서 은행업 폐업인가를 받지 않았던 과거 사례와의 형평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실제 외은지점인 HSBC도 지난 2013년 7월 국내 소매금융 업무 철수 계획을 발표하고 총 11개 지점 중 10개 지점을 폐쇄하는 과정에서 은행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외은지점 폐쇄인가는 받았으나, 은행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폐업인가는 받지 않았던 전례가 있다.다만 2005년 6월 하나은행이 자산운용회사 업무를 폐지하기 위해 인가를 신청한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해당사 사안은 하나은행이 겸영업무로 하던 자산운용업 전부에 대한 폐지 인가를 신청해 금감위가 인가한 사안으로, 영업대상을 축소해 금융업을 지속하는 이번 씨티은행의 경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한편 한국씨티은행 노동조합은 씨티은행이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 결정을 철회하고 재매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씨티은행이 추후 매각을 재추진하도록 금융위가 씨티은행의 단계적 폐지를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금융위는 "은행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점 등은 은행의 자율적인 판단사항"이라며 "설령 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단계적 폐지가 폐업 인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위는 인가요건 충족 여부 등을 판단할 뿐 은행의 영업부문 매각 여부, 시기 등에 관여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이날 정례회의에서 "금소법 시행 후 최초로 발동하는 조치명령"이라며 "씨티은행이 조치명령을 충실히 이행해 단계적 폐지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불편 및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금감원이 면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은행의 영업대상 축소가 인가대상인지가 쟁점이 된 것은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등이 국민생활 및 신용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이라며 "현행법 하에서는 영업대상 축소를 인가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불가피하지만, 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자산구성 또는 영업대상 변경 등을 인가대상으로 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해 필요 시 제도 정비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씨티그룹은 지난 1967년 국내지점 영업을 시작으로 2004년 옛 한미은행을 인수해 한국씨티은행을 출범시켰다. 한국씨티은행의 임직원 수는 3500명이며, 자산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45조24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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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미래상. <국토교통부 제공>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대도시권 내 광역철도 연장을 3배 이상 확대하고 저비용 고효율 교통체계를 통해 광역버스 혼잡도 크게 낮추는 등 편리한 친환경 광역교통망을 구축한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2021~2040)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광역교통 기본계획은 대도시권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교통 분야 최상위 장기 법정계획으로, 20년 단위의 권역별 광역교통체계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2차 기본계획에 따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망과 비수도권 내 거점 간 광역철도 등 광역철도망을 현재 604.3㎞에서 2040년 1900㎞까지 3배 이상으로 확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수혜인구 비중을 현재 7%에서 2040년 80%까지 높이고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을 실현할 계획이다.순환도로망 확대, 지하도로 등을 통해 대도시권 내 도로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축의 혼잡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한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자 저비용 고효율 교통수단과 환승센터도 확충한다. 간선급행버스(BRT) 연장을 현재 291㎞에서 2040년 1500㎞까지 늘린다. S-BRT(Super-BRT)와 광역급행철도(GTX) 거점역 등과의 연계 교통수단 등으로 활용하는 트램도 도입·확산한다.GTX 중심의 환승센터를 2040년까지 30곳 구축해 환승 시간은 3분 미만, 환승 거리는 절반으로 단축한다. 자율주행차,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UAM) 등 새로운 교통수단을 지원하는 미래형 환승시설도 만든다.광역버스의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선 입찰제 방식의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현재 3개 노선에서 2030년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한다. 광역버스 노선 확대와 증차운행 지원을 통해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 등 광역버스 서비스를 다양화해 출퇴근 혼잡을 해소할 방침이다.광역교통 요금체계도 개선한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권 일부에서 운영 중인 통합환승할인제를 2030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는 알뜰교통카드 사용도 늘린다. 지역별 대중교통시책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알뜰교통카드'도 도입한다.아울러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친환경 교통시스템을 구축한다. 올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2층 광역전기버스 운행 대수를 600대로 늘리는 등 2040년까지 광역버스를 수소·전기 등 친환경 연료 차량으로 100% 전환한다. 환승 거점 내 친환경 충전시설과 수소트램 등 친환경 교통수단도 도입한다. 자율주행 실증 서비스를 거쳐 2025년부터 자율주행 BRT 및 광역버스를 단계적으로 상용화한다. 철도·광역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주행 셔틀은 2026년에 도입한다. 2030년에는 모바일로 모든 교통수단을 연결해 통합 예약·결제가 가능한 광역권 통합교통 서비스(M-MaaS) 시범사업과 사물인터넷(IoT) 기반 통합요금 자동결제 시스템의 상용화를 추진한다.2차 기본계획은 오는 29일 관보에 고시하고, 향후 5년마다 수립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과 부문별 계획을 통해 목표와 추진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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