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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탈북민 30여명 中공안에 체포...작년에만 2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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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견채성 작성일21-10-22 22:53 조회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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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국경에 세워진 사람 모형 사격표지판. 탈북 방지를 위한 경고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강동완 교수 제공중국 산둥성 칭다오(靑島)에서 지난주 한국행에 나선 탈북민 30명이 공안에 체포돼 북송위기에 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작년에만 중국에서 한국행에 나섰다 체포된 탈북민의 수는 200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 19)팬데믹 이후 북중 국경이 봉쇄되고, 중국에서 제3국으로의 이동이 통제된 가운데 일부 선교단체들이 무리하게 탈북민의 남한행을 추진하다 사고를 낸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중국 현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이날 “국내의 한 선교단체가 중국 동북3성과 산둥성 일대에 숨어 지내던 탈북민 30명을 모집해 지난주 칭다오의 은신처에 집결시켰다”며 “관련 첩보를 입수한 중국 공안이 이들의 은신처를 급습해 탈북민 30명 전원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번에 체포된 탈북민들은 중국에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들로 한국에 가족이나 지인이 없는 무연고 탈북민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탈북민을 모집한 선교단체도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잠적한 상황이라 우리정부에 구출 요청을 했는지도 불분명 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탈북민의 안전과 관련국과의 외교 문제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대부분의 탈북민 구출 단체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중국의 통제 강화로 탈북민 구출 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황에서 30명의 탈북민이 한꺼번에 움직인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선교단체들이 탈북민 구출 명분으로 지원금 확보를 위해 무리한 시도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탈북민 구출 단체 관계자 A씨는 “관련 내용이 사실이라면 ‘정말 무모한 시도로 지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소식통은 “일부 선교단체가 모금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탈북민들을 모집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탈북민을 데리고만 있어도 1인당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체포된 탈북민의 수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가운데 요주의 인물들만 북송 되고, 대부분은 코로나 유입·확산을 극도로 우려한 북한 당국이 중국 측에 ‘당분간 북송(北送) 업무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중국 감옥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 B씨는 “무장 탈영한 현역 북한 군인 2명 등 북한 당국이 특별히 요청한 요주의 인물 수십명이 지난 7월 북송 됐다”고 전했다. 작년 중국 칭다오에서 체포된 일부 탈북민 가족들이 유엔에 구조 요청을 했고, 실제로 유엔은 이들의 체포·구금에 우려를 표하며 중국 당국에 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한편 중국과 북한 당국의 국경감시 강화로 탈북민들이 줄고 중국당국이 전자식 신분증과 모든 대중교통 시스템에 안면인식, 실명 관리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면서 탈북비용도 10만위안(2000만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안당국의 백신 접종증명서 확인과 제3국으로 향하는 남부 도로의 검문소 대거 확대로 이동조차 못 해 상당수의 탈북 브로커들도 활동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기존의 동남아 루트는 너무 공개돼 새로운 탈북 루트 개척에 나선 상황”이라고 전했다.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은 12명으로 2021년 현재 입국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은 모두 229명으로 2019년에 비해 약 78.1% 감소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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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연합뉴스 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 김주환 기자 =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고 본 1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육군 측에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휘했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변 전 하사 전역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라는 행정소송상소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22일 밝혔다.자문위는 육군본부 소송 수행자, 법무부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법원 판결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법리, 인간의 존엄성 존중에 관한 헌법 정신, 국민의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무부에 항소 포기를 권고했다.자문위는 총 7명으로, 법무부 인권국장(내부위원)과 법학 전문가·변호사 등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고 있다.행정부처가 제기하는 모든 소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에 따라 법무부 지휘를 받아야 한다.법무부는 "이 사건 판결은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고, 사건 처분 당시 여성이였던 망인(변 전 하사)에 대해 음경 상실, 고환 결손 등을 이유로 한 전역처분이 관련 법령에 비춰볼 때 위법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성전환자의 군복무 인정 여부는 추후 관련 규정의 개정 검토, 군의 특수성 및 병력 운용, 국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국민적 공감대 등으로 종합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모 육군부대 소속이던 변 전 하사는 2019년 휴가 중 외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돌아와 '계속 복무'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해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변 전 하사는 "다시 심사해달라"며 지난해 2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으나,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첫 변론 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지난 7일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변 전 하사가 생전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국방부는 "1심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법무부에 항소 지휘를 요청했다."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10월 7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1.10.7 [연합뉴스 자료사진]juj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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