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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0일 국회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노종면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와 궤를 같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로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폐해가 커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웠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자의적이란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개념을 차용해 신문·방송·인터넷언 황금성게임랜드 론의 보도를 규제하려 들면,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견 표명에도 반론보도’…법 근간 흔들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4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릴게임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연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 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언론이) 이렇게 물어뜯으려는 걸 보니 꼭 필요한 법이라는 판단이 굳어진다. 이제는 신문사별로, 기사별로 하나하나 대응해주겠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10원야마토게임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반론보도 청구 범위 확대’다. 먼저 현행법(16조 반론보도청구권)에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 기사든 사설·칼럼이든 피해를 다투는 쟁점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릴게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론보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6조에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언론의 사실 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명’ 영역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행법은 사실적 주장을 ‘증거로 릴짱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라고 사실과 주장이라는 상충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표현을 바로잡고 현실을 반영해 법률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 의원의 설명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본문에서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에 관해 허용되는 것인데, 단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아 본문과 단서가 모순된다”며 외려 개정안 자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에선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 영역까지 넓힐 경우,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 우려한다.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언론중재법의 기본은 언론의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라며 “의견이나 논평이 반론보도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 지난 40여년간 유지된 언론중재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 논란 불가피
개정안에 나오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두고서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당시 여당은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에선 공공의 이익과 정보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더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정의는 더 포괄적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보도 중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이라고만 했다. 또 허위보도에 대해선 ‘언론보도 중 허위의 사실 또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 또는 제작물’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입을 모아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한다’ 등 부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노 의원은 당시엔 아직 국회 통과 이전이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에 맞춰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도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뒤 6개월 이내’에서 ‘허위보도나 허위조작보도가 이뤄진 뒤 2년 이내’ 등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 정정보도 게재 방식도 방송의 경우 ‘출연자 등장 뒤 첫 순서에 자막·음성으로’, 신문은 ‘원 보도 지면 좌상단에’ 등으로 못 박았다. 언론사로선 편집권 침해나 과도한 제한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한편, 한겨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 의원에게 지난 5~6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모두 5개 항목의 질문을 전달하고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상의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와 궤를 같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가로 내놓아 논란이 커지고 있다. ‘허위조작보도’에 따른 폐해가 커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입법 취지를 내세웠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자의적이란 비판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 개념을 차용해 신문·방송·인터넷언 황금성게임랜드 론의 보도를 규제하려 들면, 언론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의견 표명에도 반론보도’…법 근간 흔들어”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14일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릴게임 회부돼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연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초선 의원의 개별 발의 법안을 (언론이) 이렇게 물어뜯으려는 걸 보니 꼭 필요한 법이라는 판단이 굳어진다. 이제는 신문사별로, 기사별로 하나하나 대응해주겠다”며 법 통과에 힘을 싣겠다는 10원야마토게임 굳은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큰 부분은 ‘반론보도 청구 범위 확대’다. 먼저 현행법(16조 반론보도청구권)에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일반적 기사든 사설·칼럼이든 피해를 다투는 쟁점이 ‘사실적 주장’이 아니라 릴게임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면, 이는 반론보도 대상이 될 수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은 16조에 “이 경우 언론보도 등은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추가했다. 언론의 사실 보도뿐 아니라 ‘의견 표명’ 영역에도 반론보도를 청구할 길을 열어두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현행법은 사실적 주장을 ‘증거로 릴짱 판단할 수 있는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이라고 사실과 주장이라는 상충적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내가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표현을 바로잡고 현실을 반영해 법률을 합리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노 의원의 설명과 달리 법원행정처는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에 따르면) 본문에서 반론보도 청구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에 관해 허용되는 것인데, 단서는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에 한정하지 않아 본문과 단서가 모순된다”며 외려 개정안 자체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언론계에선 반론보도 청구 대상을 의견 영역까지 넓힐 경우, 정치인·고위 공직자 등 권력자의 남용 가능성만 키울 것이라 우려한다.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한국언론법학회 회장을 지낸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언론중재법의 기본은 언론의 사실 보도로 인한 피해구제”라며 “의견이나 논평이 반론보도 범위에 포함되는 순간, 지난 40여년간 유지된 언론중재법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짚었다.
허위보도·허위조작보도 개념 논란 불가피
개정안에 나오는 허위보도와 허위조작보도의 정의를 두고서도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정보통신망법 개정 당시 여당은 허위조작정보를 ‘손해를 끼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정보나 조작정보’로 정의했다. 언론·시민단체와 학계에선 공공의 이익과 정보의 허위성에 대한 판단은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여러차례 지적해왔다.
더욱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허위조작보도 정의는 더 포괄적이다. 개정안은 허위조작보도를 ‘허위보도 중 보도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기사 또는 제작물’이라고만 했다. 또 허위보도에 대해선 ‘언론보도 중 허위의 사실 또는 본래의 의미와 달리 오인토록 변형된 정보가 포함된 기사 또는 제작물’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 언론중재위원회, 한국신문협회 등은 입을 모아 ‘의미가 추상적이고 불분명하다’, ‘개념이 모호하여 법적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 ‘자의적 판단 위험을 초래한다’ 등 부정적 의견을 냈다. 다만 노 의원은 당시엔 아직 국회 통과 이전이었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의결에 맞춰 언론중재법 개정안 내용도 조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 밖에 개정안은 정정보도 청구 기한을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보도 뒤 6개월 이내’에서 ‘허위보도나 허위조작보도가 이뤄진 뒤 2년 이내’ 등으로 대폭 연장했다. 또 정정보도 게재 방식도 방송의 경우 ‘출연자 등장 뒤 첫 순서에 자막·음성으로’, 신문은 ‘원 보도 지면 좌상단에’ 등으로 못 박았다. 언론사로선 편집권 침해나 과도한 제한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한편, 한겨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인 노 의원에게 지난 5~6일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모두 5개 항목의 질문을 전달하고 반론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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