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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트 캠벨, '주한美대사 임명 서둘러달라' 韓 의원들 요청에 "잘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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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0-15 06:12 조회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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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과 면담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한국무역협회 회의실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태영호, 박진 국민의힘 의원, 이광재, 김홍걸, 김영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측은 아직도 인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주한 미국대사 지명을 서둘러 달라는 한국 국회의원들의 요구에 “잘 알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국정감사를 위해 미국을 방문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광재 위원장 등 방미단은 14일(현지시간) 커트 캠벨 미 백악관 NSC(국가안보회의)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만난 자리에서 주한 미국대사 임명을 조속히 해달라는 의원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이 위원장이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7개월만인 지난 8월 주중 미국대사와 주일 미국대사를 임명했지만, 주한 미국대사는 아직도 지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로 인해 한국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외교정책 우선순위가 저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수혁 주미 한국대사는 전날(13일) 외통위 국감에서 관련 질문에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대사가 올 때도 1년 반 정도 공석이어서 (이렇게 오래 걸린 게) 처음은 아니다”며 “한미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생각해서 조속히 임명해 달라는 얘기를 누차 했는데, 인선에 여러 가지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유리 김 알바니아 주재 미국 대사, 데릭 미첼 전 미얀마 주재 미국 대사,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주한 미국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데 대해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선 간간히 리스트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더 깊이 아는 사람은 ‘의미 없는 루머’라고 한다.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그 얘기한 사람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 미국대사의 임명이 늦어지는 데 대해선 “한미관계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방미단은 또 삼성과 SK 등 우리 기업과 미국측의 반도체 협력과 관련해 “협력은 좋은데, 한국 기업에 대해 과도한 정보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지양돼야 되겠다”고 캠벨 조정관에게 언급했다고 밝혔다. 캠벨 조정관은 한미 기술동맹 강화와 관련해 “외교부에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미국도 시스템을 짜야 하고 한국도 거기에 맞는 파트너 시스템을 짜야 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고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위원장은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기술과 백신 문제에 대해 우리가 기술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반도체 등 미국에 우리 기업들이 투자했을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 아직 미 의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는데 통과가 빨리되면 한미간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얘기했다”고 전하기도 했다.한편, 이 위원장은 이번 국감과 관련해 Δ미중일 등 주요 나라에 대한 국력에 맞는 근본적 외교시스템 재구축 Δ선천적 복수국적·입양아 시민권·서류 미비자 문제 해결 Δ한미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한미간 파트너 시스템 구축 등에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근본적 외교시스템 재구축에 대해 Δ전문가 육성 및 생태계 근본 조성 Δ행정직원 처우 개선 및 승진시스템 마련 Δ한국계 정치인과 한국 정치인들간 네트워크 강화 Δ디지털 외교 시스템 구축 Δ분산돼 있는 한국 기관들의 집중화를 통한 외교 역량 결집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샌프란시스코에 가보니 한국 기관들이 따로 떨어져 있다. 뉴욕은 무역협회에 총영사관이 들어가 있지만, 한전이나 수자원공사는 따로 들어가 있더라. 이렇게 해선 역량 결집이 어렵다”며 “코로나센터 같은 것을 만들자. 국민연금 같은 곳에서 미국에 빌딩을 많이 사는데, 건물을 사서 함께 다 들어가 있으면 한국 네트워크를 집중적으로 만들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이 외교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네트워크에 배울 점이 많았다며 “여기에는 상당한 예산 시스템이 수반된다. 우리가 전반적인 외교 역량을 강화하는데 돈을 아끼지 말고 시스템을 짜야 된다. 저희가 기획을 하고 기획재정부와 의논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하겠다. 필요하면 용역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에 대해선 “7년 동안 제자리”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이 나와서 어차피 법 개정을 해야 한다. 외교부와 외통위, 법사위가 공동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서 한인 동포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또 입양아 시민권 문제에 대해선 “이분들이 시민권을 취득하려면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며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법안 통과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내 단체와 공동으로 해서 대응해 나가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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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4일부터 시행…빈집 신고제도 도입대구 서구 내당 2·3동의 한 골목에 빈집들이 방치돼 있다. 윤정훈 기자14일부터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붕괴 등 위험이 큰 데도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의 시가 표준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한다.대상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은 경우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경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경우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경우 등이다. 이들에 대해선 시장·군수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소유자에게 철거 등 명령을 할 수 있는 있다.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땐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각각 그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해야 한다.양호한 빈집(1~2등급)에 대해선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되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은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아울러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해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 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대상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의 위험한 빈집이다.안세희 국토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앞으로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해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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