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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미약품 '팔팔정', 비아그라 모방 아니다"…화이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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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종혁 작성일21-10-20 12:23 조회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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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주 기자]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제약이 "비아그라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홍이표)는 한국화이자제약 등이 "알약 디자인을 모방해 피해를 입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아그라 구매처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를 사용한 것은 비아그라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두 제품은 포장이 달라 혼동의 우려가 비아그라 파는곳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제품이 일반적인 알약과 다른 독특한 형상과 색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겉포장과 속포장에 상표를 인쇄한 점 등을 볼때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성인약국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화이자는 한미약품이 출시한 복제약 '팔팔정'이 비아그라 특유의 푸른빛 다이아몬드 형상을 모방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999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 비아그라 판매처 이후 13년째 시장점유율 1위를 지키던 비아그라는 지난해 5월 비아그라의 특허가 만료되면서 출시된 팔팔정에 밀려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다.[김정주 기자 트위터 계정 @kimyan 비아그라 구입 g333]▶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머니투데이 뉴스를 바로 만나보세요[머니투데이 핫뉴스]☞ "단돈 57억이면 평양 불바다" '이것'뜨면…☞ [긴급]北 "전시상황 돌입 성인약국 , 결전시각 왔다"☞ 北 "전시상황 돌입, 결전시각 왔다" ☞ 42년된 아파트 주민들 "재개발 필요없다" 왜?☞ 소설가 이외수 친자 인지 등으로 피소김정주기자 in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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