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식시장 공정성 확보, 청년에 기회를” 증시 활성화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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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궉랑종 작성일21-11-04 21:12 조회3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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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거래소 방문 “나도 개미였다”…MZ세대·동학개미 ‘러브콜’당정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협의…공정 성장 키워드 띄우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앞줄 왼쪽에서 세번째)가 4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 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57)가 4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기업 공시제도 강화, 금융교육 활성화 등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주식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한 청년층의 자산 형성 기회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검토하고 있다. ‘동학개미’ 표심을 아우르려는 행보로 보인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 관련 당정협의를 여는 등 이 후보의 ‘공정성장’을 뒷받침하는 행보를 이어갔다.이 후보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서 “과거 나름 큰 개미(개인투자자)였다”고 말문을 연 뒤 “주식시장이 매우 저평가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자산 형성 기회를 누리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시장을 육성하는 것과 거래 질서를 공정화·투명화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를 위해 주식 장기 투자 시 인센티브 제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통한 청년 자산 축적 지원, 금융소비자보호기구 독립 같은 투자자 보호장치 강화 등을 제안했다.이 후보는 주식시장 공정성 확보를 통해 청년층의 시장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청년층을 의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이 후보 행보는 ‘공정성장’을 의제화하는 전략으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는 칼을 대는 한편 기업 활동에 직결되는 증권 등 자본시장은 활성화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 공정성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 왜곡된 자본 분배를 시정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정거래위원회와 비공개 당정협의를 열고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안의 ‘중복 규제’를 조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또 이 후보가 “플랫폼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겠다”면서 제안한 규제 법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표 온라인 플랫폼법’은 플랫폼 사업자의 중개·판매 이중지위 금지와 기업분할명령제도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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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3기 신도시 사업자 타격 우려◆ 속도내는 대장동 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이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도 진행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에 방점을 둔 시도로 보인다. 다만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4일 오후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토건 비리 세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간 이익을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 지분도 50% 미만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대장동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자고 밝히면서도 이윤율 상한선이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도시개발 민간이익 10%로 제한…3기신도시 민간건설사 '술렁'이재명 비호나선 與 정책의총"정기국회내 관련법 꼭 처리"진성준·박상혁 등 법안 발의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추진野도 주택법 발의하며 공조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4차 정책의원총회를 시작하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개발사업 시 국가이익환수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 '대장동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익 분배 구조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대개혁'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현행 전체 개발이익의 20% 수준 환수율이 최고 50%까지 치솟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장동 의혹 제기 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줄곧 비판하고 마찬가지로 이익환수 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통해 오히려 이재명만이 기득권 토건 세력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하자 민주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17만가구 규모 건설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지어질 주택 약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에 의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참여연대는 이 같은 규모로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게 될 경우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추정했다.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추정하면 현행 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는 최고 5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면 4조2000억원의 이익을 국가가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과 방역비 지출 등으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지자체 입장에선 추가적인 재원이 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기대이익이 낮아지면 결국 민간에 토지 매각이 힘들어져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 확대 추진을 지켜보는 야당 표정은 복잡하다. 이날 최근 '대장동 저격수'로 떠오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이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하로 제한한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말했다.다른 한편에선 이런 개발이익환수제 확대가 결국 '토지공개념' 전면 재도입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노태우정부인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상법)' 등과 함께 도입돼 소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토초세는 1994년, 택상법은 1999년 위헌 심판을 받고 사라졌다.현재 법으로 남아 있는 토지공개념 정책은 개발이익환수제가 명맥상으로 유일한데, 이를 재확대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재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와 연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3기 신도시 사업자 타격 우려◆ 속도내는 대장동 방지법 ◆더불어민주당이 민관 합동 개발사업에서 민간의 이윤을 제한하고,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보다 크게 높이는 방향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출자한 법인이 조성한 택지의 경우 공공택지로 간주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법 개정도 진행한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민심 회복을 위해 '대장동 사태' 재발 방지와 개발이익 환수에 방점을 둔 시도로 보인다. 다만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할 경우 지역 개발과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4일 오후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을 정기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에서 "토건 비리 세력과 정치권력이 결탁해 불로소득을 챙기는 악순환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정기국회 내에 개발이익환수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발이익환수법은 민간 사업자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에는 민간 이익을 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 지분도 50% 미만으로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법 개정안은 공공 출자 법인이 조성한 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규정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도 대장동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관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공동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설정 제도화 △공공의 출자 비율이 50%를 초과하는 민관 공동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민간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토부는 민간 이윤율 상한을 제도화하자고 밝히면서도 이윤율 상한선이나 개발부담금 부담률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도시개발 민간이익 10%로 제한…3기신도시 민간건설사 '술렁'이재명 비호나선 與 정책의총"정기국회내 관련법 꼭 처리"진성준·박상혁 등 법안 발의개발이익 최대 50%까지 환수분양가 상한제도 도입 추진野도 주택법 발의하며 공조 윤호중 원내대표(가운데)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64차 정책의원총회를 시작하며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민주당이 개발사업 시 국가이익환수를 대폭 확대하는 소위 '대장동법'을 본격 추진하기로 하면서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이익 분배 구조에 큰 지각변동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이 후보가 요구한 이른바 '부동산 대개혁'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인데, 현행 전체 개발이익의 20% 수준 환수율이 최고 50%까지 치솟게 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그동안 대장동 의혹 제기 과정에서 현행 개발이익환수 제도를 줄곧 비판하고 마찬가지로 이익환수 확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에서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 개정안은 현행 20~25% 수준인 개발이익 부담률(개발이익 환수 비율)을 5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개발이익환수법은 토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20~25%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지난 7월 개발이익 부담률을 45~50%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는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후 '개발이익 국민환수제' 시행을 수차례 공언했다. 이 후보가 개발이익환수제 추진을 통해 오히려 이재명만이 기득권 토건 세력의 이익을 환수해 국민에게 나눠주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한 정면돌파 전략을 선택하자 민주당도 적극 호응하고 있는 모양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개발이익환수제 확대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17만가구 규모 건설을 추진 중인 3기 신도시부터 막대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5곳(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에 지어질 주택 약 17만4000가구 가운데 약 7만5000가구(43%)가 민간에 의해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참여연대는 이 같은 규모로 민간사업자가 분양을 하게 될 경우 8조1426억원의 개발이익을 챙기게 된다고 추정했다.이 경우 단순 계산으로 추정하면 현행 부담률 20%를 적용할 경우 1조6000억원 규모의 개발이익을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 정치권이 입법을 추진하는 최고 50% 부담률을 적용하게 되면 4조2000억원의 이익을 국가가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과 방역비 지출 등으로 재정 악화에 시달리는 지자체 입장에선 추가적인 재원이 될 수 있어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지만 기대이익이 낮아지면 결국 민간에 토지 매각이 힘들어져 더 나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의 개발이익환수법 확대 추진을 지켜보는 야당 표정은 복잡하다. 이날 최근 '대장동 저격수'로 떠오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해야 할 것은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특검"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야당이 전면 반대에 나서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속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이미 제출했거나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29일 이헌승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9명은 민간사업자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이윤율은 총 사업비의 6%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도 곧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 이헌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민간 이윤율을 총 사업비의 6% 이하로 제한한다"며 "국민의힘 법안이 훨씬 개혁적"이라고 말했다.다른 한편에선 이런 개발이익환수제 확대가 결국 '토지공개념' 전면 재도입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개발이익환수제는 노태우정부인 1989년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택상법)' 등과 함께 도입돼 소위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그러나 토초세는 1994년, 택상법은 1999년 위헌 심판을 받고 사라졌다.현재 법으로 남아 있는 토지공개념 정책은 개발이익환수제가 명맥상으로 유일한데, 이를 재확대하는 것이 결국 부동산 정책에 토지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재확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냐는 해석이다. 실제 이 후보는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토지공개념 도입과 이와 연계한 국토보유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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