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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신문 솎아보기]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동의안, 엇갈린 관점 '네이버-두나무 합병' 회견날 업비트 445억 해킹 사고 초코파이 절도 혐의' 경비노동자, 항소심에서야 무죄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황금성슬롯 내란사태(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주 초에 열려 비상계엄 1년께 결정될 거란 전망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계엄 당일 오후 바다신2릴게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튿날 자정 무렵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
2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대다수가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경향신문 <' 온라인골드몽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한겨레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안 통과>는 추 의원 혐의가 '계엄 해제 방해'라는 점을 제목에 명시했다.
동아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계엄 관련 의원 처음>, 세계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는 무엇에 대한 체포동의안인지 제목에 언급하지 않았다.
사아다쿨 여야 간 대립 구도를 부각한 신문들도 다수다. 힌국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野는 퇴장>, 국민일보 <秋 체포동의안 통과 野 “악의적 정치공작”>, 조선일보 <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중앙일보 <여당 주도 '추경호 체포안' 처리…야당 반발, 퇴장> 등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28일 조선일보 3면
특히 조선일보는 이어진 기사들에서 민주당의 '공세'라는 관점을 부각했다. 3면 <민주, 秋 영장발부 땐 '국힘 해산' 총공세… 기각 땐 사법부 몰아칠 듯>은 “정치권에선 법원이 추 의원 구속 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라고 했다.
같은 면 <법조계 “내란 가담 직접 증거 없어, 영장 발부 쉽지 않을 것”> 기사에선 법조계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어간 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의미한 증거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옆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웃고 있는 사진을 썼다.
▲28일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설 제목
추경호를 'YS'에 빗댄 장동혁…국힘에 이어진 '사과' 주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른바 'YS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라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설 <'추경호 체포 표결'을 'YS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망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지를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장 대표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추 의원이 와이에스(YS)라고 당 대표가 믿는다면, 국민의 힘은 내란동조당이란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사설도 “박정희 유신독재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은 “국민의 힘이 사과를 거부하면 할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란 인식은 더 짙어진다”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실책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헌정 파괴 세력의 부활을 의미하는 '윤 어게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데엔 장동혁대표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민의 힘은 갈수록 지지기반이 쪼그라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계엄 사태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28일 세계일보 14면
네이버-두나무 합병 기자회견…업비트 445억 해킹 사고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이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5월께로 전망된다. 28일자 다수 신문이 27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참석한 공동 기자회견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14면 <네이버·두나무 'AI·웹3' 융합… “K핀테크, 글로벌 진격한다”> 기사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연간 80조원이 넘는 최대 결제 규모를 확보한 네이버파이낸셜, 국내 최고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두나무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 K핀테크(금융기술)' 저력을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업계에선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금융·가산자상을 하나로 묶은 슈퍼 앱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섹션 1면 <이해진의 위기감 “살아남으려 합쳤다”> 기사를 통해 “이 의장은 송 회장의 네이버 '차기 리더십 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두 회사의 합병 추진 발표 이후 일각에선 송회장 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28일 세계일보 14면
공교롭게도 네이버-두나무 합병이 공식화된 날 업비트에서는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업비트에선 2019년 11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580억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네이버-두나무 합병 소식을 전한 24면의 하단 <업비트, 6년 만에 또 악몽의 날…445억 해킹 사고> 기사에서 “당초 업비트는 유출 규모를 5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유출된 시점 기준 시세를 반영해 445억원이라고 정정했다”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가 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선 해킹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 갑)에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12면 <네이버와 합병 다음날…업비트, 코인 445억 또 털렸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대규모 해킹이 재발한 것에 대해 보안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가상자산 분야의 한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보안 허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 준다”며 “업비트가 해킹 사실을 늦게 알리는 바람에 이용자가 자산을 늦게 인출했을 수 있으니' 늑장 고지'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경제 섹션 2면 <네이버-두나무 합병에도…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가물가물'> 기사의 경우 “간편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라며 “유관 기관간의 논의 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혐의' 경비노동자 항소심에서야 무죄
지난해 1월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절도죄)로 기소된 경비 노동자 A씨가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서면 입장문에서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탁송기사 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수 신문이 이 사건을 '초코파이 장발장'으로 칭했다. 서울신문 9면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세계일보 8면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 무죄>, 한겨레 10면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 무죄…2년 만에 절도혐의 벗어> 등이다.
▲28일 경향신문 12면
경향신문은 12면 <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 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동아일보 14면 <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조선일보 10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상식이 이겼다>, 한국일보 11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결국 무죄 “나도 먹었다” 동료 증언 결정적> 등도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목에 부각했다.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적] '초코파이 재판' 무죄가 남긴 것>에서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이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밖에 없다”라며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후에도 전과자 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짚었다. 기자 admin@119sh.info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발언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연합뉴스
12·3 황금성슬롯 내란사태(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내주 초에 열려 비상계엄 1년께 결정될 거란 전망이다.
특검은 추 의원이 지난해 계엄 당일 오후 바다신2릴게임 11시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이튿날 자정 무렵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당사로 모이라'고 공지한 것을 내란에 가담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추경호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 체포동의안 가결
28일자 주요 종합일간지 대다수가 1면에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경향신문 <' 온라인골드몽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한겨레 <'계엄 해제 방해 혐의' 추경호 체포안 통과>는 추 의원 혐의가 '계엄 해제 방해'라는 점을 제목에 명시했다.
동아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계엄 관련 의원 처음>, 세계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는 무엇에 대한 체포동의안인지 제목에 언급하지 않았다.
사아다쿨 여야 간 대립 구도를 부각한 신문들도 다수다. 힌국일보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野는 퇴장>, 국민일보 <秋 체포동의안 통과 野 “악의적 정치공작”>, 조선일보 <秋 체포안 가결 내란 정국 분수령>, 중앙일보 <여당 주도 '추경호 체포안' 처리…야당 반발, 퇴장> 등이다.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28일 조선일보 3면
특히 조선일보는 이어진 기사들에서 민주당의 '공세'라는 관점을 부각했다. 3면 <민주, 秋 영장발부 땐 '국힘 해산' 총공세… 기각 땐 사법부 몰아칠 듯>은 “정치권에선 법원이 추 의원 구속 영장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국은 격랑에 휩싸이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라고 했다.
같은 면 <법조계 “내란 가담 직접 증거 없어, 영장 발부 쉽지 않을 것”> 기사에선 법조계에서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며 특검 측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이어간 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 측이 수사 과정에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유의미한 증거나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을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옆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웃고 있는 사진을 썼다.
▲28일 경향신문, 중앙일보, 한국일보 사설 제목
추경호를 'YS'에 빗댄 장동혁…국힘에 이어진 '사과' 주문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이른바 'YS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되었다. 그 나비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라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체제가 무너졌다.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겨레 사설 <'추경호 체포 표결'을 'YS제명'에 비유한 장동혁 망언>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신과 유지를 모욕하는 망언”이라며 “장 대표는 지금 당장 자신의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추 의원이 와이에스(YS)라고 당 대표가 믿는다면, 국민의 힘은 내란동조당이란 말을 들어도 전혀 억울할 게 없다”고 했다. 경향신문 <'YS 제명' 운운한 장동혁, 추경호가 민주투사라도 되나> 사설도 “박정희 유신독재폭압에 맞서다 의원직을 잃은 김 전 대통령과 윤석열의 내란과 독재정권 수립에 부역하려 한 혐의를 받는 추의원을 어떻게 동렬에 놓나”라며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세력과 손을 맞잡으려 역주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이제라도 '내란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한국일보 사설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은 “국민의 힘이 사과를 거부하면 할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란 인식은 더 짙어진다”라면서 “'대장동 항소 포기' 등 이재명 정부의 실책에도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은 헌정 파괴 세력의 부활을 의미하는 '윤 어게인'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사설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은 “국민의 힘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데엔 장동혁대표의 책임이 크다”라며 “국민의 힘은 갈수록 지지기반이 쪼그라드는 현실을 직시하고 계엄 사태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를 내놓아야 한다”라고 했다.
▲28일 세계일보 14면
네이버-두나무 합병 기자회견…업비트 445억 해킹 사고
네이버파이낸셜과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화했다. 두나무가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로 편입되는 방식이다. 이를 결의하기 위한 주주총회는 내년 5월께로 전망된다. 28일자 다수 신문이 27일 이해진 네이버 이사회 의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 송치형 두나무 회장 등이 참석한 공동 기자회견을 다뤘다.
세계일보는 14면 <네이버·두나무 'AI·웹3' 융합… “K핀테크, 글로벌 진격한다”> 기사에서 “국내 최대 인터넷 기업인 네이버, 연간 80조원이 넘는 최대 결제 규모를 확보한 네이버파이낸셜, 국내 최고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한 두나무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 K핀테크(금융기술)' 저력을 증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업계에선 네이버페이를 통한 결제·금융·가산자상을 하나로 묶은 슈퍼 앱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경제섹션 1면 <이해진의 위기감 “살아남으려 합쳤다”> 기사를 통해 “이 의장은 송 회장의 네이버 '차기 리더십 설'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두 회사의 합병 추진 발표 이후 일각에선 송회장 이 후계자가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고 전했다.
▲28일 세계일보 14면
공교롭게도 네이버-두나무 합병이 공식화된 날 업비트에서는 445억 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업비트에선 2019년 11월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해킹 사고로 580억 규모의 가상자산이 유출된 바 있다.
경향신문은 네이버-두나무 합병 소식을 전한 24면의 하단 <업비트, 6년 만에 또 악몽의 날…445억 해킹 사고> 기사에서 “당초 업비트는 유출 규모를 540억원이라고 밝혔으나 유출된 시점 기준 시세를 반영해 445억원이라고 정정했다”라며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가 상자산 80%를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 인터넷이 차단된 콜드월렛에선 해킹이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핫월렛(인터넷과 연결된 개인지 갑)에서 해킹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동아일보 12면 <네이버와 합병 다음날…업비트, 코인 445억 또 털렸다> 기사는 “전문가들은 대규모 해킹이 재발한 것에 대해 보안의 허술함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고 했다. 가상자산 분야의 한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보안 허점이 여전하다는 걸 보여 준다”며 “업비트가 해킹 사실을 늦게 알리는 바람에 이용자가 자산을 늦게 인출했을 수 있으니' 늑장 고지'도 비판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동아일보 경제 섹션 2면 <네이버-두나무 합병에도…스테이블코인 연내 입법 '가물가물'> 기사의 경우 “간편 결제와 가상자산 거래 시장을 나란히 휩쓸고 있는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26일 합병 의사를 공식화했지만 정작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작업에는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라며 “유관 기관간의 논의 가 장기화되면서 정부 법안 발의가 늦어져 연내 법제화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초코파이 절도 혐의' 경비노동자 항소심에서야 무죄
지난해 1월 전북 완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가져간 혐의(절도죄)로 기소된 경비 노동자 A씨가 벌금 5만 원을 선고 받았던 1심을 뒤집고 무죄판결을 받았다. A씨는 서면 입장문에서 “원청사의 개입 없이는 발생하기 어려웠던 일이라 생각한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로 노동자가 고통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탁송기사들로부터 간식을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새벽에는 직원이 부재해 허락을 구하기 어려웠고, 냉장고 접근이 원천적으로 금지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탁송기사 보안업체 직원들이 새벽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거나 제공받은 적이 있다는 증언과 직원 39명으로부터 제출받은 야간 근무 중 냉장고 간식을 먹어 본 경험이 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다수 신문이 이 사건을 '초코파이 장발장'으로 칭했다. 서울신문 9면 <피해금 1050원…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서 무죄'>, 세계일보 8면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 무죄>, 한겨레 10면 <'초코파이 장발장' 항소심 무죄…2년 만에 절도혐의 벗어> 등이다.
▲28일 경향신문 12면
경향신문은 12면 < '1050원 초코파이'가 옭아맨 2년 경비노동자의 눈물 2심서 멈췄다>, 동아일보 14면 <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조선일보 10면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상식이 이겼다>, 한국일보 11면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결국 무죄 “나도 먹었다” 동료 증언 결정적> 등도 마땅한 결과가 나왔다는 점을 제목에 부각했다.
구혜영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여적] '초코파이 재판' 무죄가 남긴 것>에서 “당초 주의 촉구로 끝내려 한 원청이 사건 인지 8일이 지나서야 고소한 것은 무엇이겠나. 김씨의 노조 활동을 압박하려 한 거라는 의심이 일 수밖에 없다”라며 “1심은 아무나 간식을 꺼내 먹었다고 한 동료들의 사실 확인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벌금형만 받아도 실직 위기에 처하는 경비업법이 생계형 노동자들에겐 공포임도 가벼이 봤다. 노동자의 허기를 범죄로 만들고, 처벌후에도 전과자 고용 제한이라는 불이익을 가하는 법은 따뜻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라고 짚었다.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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