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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측 "보도가치 소멸 기사로 고통...잊혀질 권리 있어" YTN 측 "기사 활용 가치 달성, 실명·비실명 보도 원칙 맞지 않아" 내부 "짓밟힌 자본 독립" "취재 은폐 행위이자 공정방송 훼손" 반발
[미디어오늘 윤유경, 김예리 기자]
▲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사진=Gettyimages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SBS와 YTN 기사가 현대차 측 요구로 4년이 흐른 올해 9월 돌연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 릴게임 다.
24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8월 경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아무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SBS 기사 3개와 YTN 기사 2개가 지난 9월 삭제됐다. 당시 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SBS, YTN 모두 기사를 릴게임사이트추천 쓴 기자와의 협의 없이 기사가 삭제됐다.
SBS 당시 디지털뉴스총괄 “보도가치 소멸 기사로 고통, 잊혀질 권리 있어”
허윤석 당시 SBS 디지털뉴스총괄은 노조에 현대차 임원의 요청을 받고 기사를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타사에서도 똑같이 나간 오래된 단신 기사이고, '악의적 재생산 기사가 많아 현대차 이미지에 악영향'이라는 야마토게임방법 현대차 측 요청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허 전 총괄은 2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도 “재벌가 그룹 회장의 자녀를 비교하는 기사가 이슈가 좀 됐었고, 현대차의 경우 장남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현대차도 불필요한 지탄을 받게되니 삭제해줄 수 있냐는 부분이 있어 검토했다”며 “정 회장은 공인이지만 장남은 공인이 아니고, 4년 전 기사이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연합뉴스 기사를 옮긴 스트레이트 기사였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다. 비슷한 경우 (보도) 당사자인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면 기사를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춰봤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압박으로 기사를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게임몰 “부당한 자본의 압력이나 대가는 전혀 없었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 전 총괄은 “(기사 삭제) 기준이 현대차의 이익이었던 게 아니고, 보도 가치가 소멸한 기사로 인해 개인이 고통받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통상적인 기사 처리 절차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나 생각했다”며 “법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고, 일반인 관련해선 '잊혀질 권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총괄은 보도본부장 등 보도 최고책임자와의 논의 없이 본인과 디지털뉴스 담당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도 설명했다. 허 전 총괄은 “디지털뉴스총괄이 국장급”이라며 “디지털 단신 기사의 수정·삭제는 디지털 섹션을 책임지는 총괄과 부서장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사를 쓴 기자와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순수 창작 기사가 아니고 연합뉴스를 옮겨쓴 기사이기 때문”이라며 “기자들이 쓴 리포트나 현안이 되는 이슈였다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뉴스 수뇌부 자체 판단으로만 기사를 삭제했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보도 최고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뤄진 임의적 기사 삭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도 최고책임자가 삭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조에선 기사 삭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도본부장에게 긴급 보도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내달 8일 정례 편성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 그러다 노조 성명이 게재된 후인 24일 오후 급작스레 사측의 요구로 추가 긴급 편성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구성원들 “'권력과 자본 외압 독립' 보도준칙 처참히 짓밟혀”
SBS 구성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보도준칙이 처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재벌 광고주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기사를 지워줬을까. 삭제 사례가 이번 한 번 뿐이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보도 최고책임자를 건너뛴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일일까”라고 물은 뒤 “긴급히 보도편성위를 개최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보도 최고책임자가 '바쁘니 다음 달에 논의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신이고 오래 전 기사'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SBS본부는 “단신 기사의 숫자 하나 정확히 쓰겠다고 전화를 수십 통씩 돌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디지털 단신 출고량 늘려달라'는 요청에 국회 바닥에서 노트북을 펼치는 기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물은 뒤 “'내 기사 한 줄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격무를 버티는 기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로 남을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삭제된 기사 원상 복구와 경위 설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은 24일 오전 기사 삭제 경위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보도편성위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노조) 성명이 먼저 나왔다. 기자협회에서도 편성위를 열기 전 먼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번주에 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후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YTN 마케팅국장 “기사 활용 가치 충분히 달성”…“공정방송 훼손” 반발
YTN도 지난 9월 정씨의 음주운전 관련 자사 기사 2건을 현 보도국장과 부서장, 취재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삭제해 최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YTN은 앞서 2021년 8월12일 <현대차 정의선 장남, 만취 음주 사고로 약식기소>, 10월15일 <'만취 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종구 마케팅국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18일 삭제됐다. 삭제 사유는 '당사자 해명 미포함'으로 기재됐다.
지난달 말 사내 게재된 공방위 정기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종구 국장은 공방위 회의에 출석해 '기사화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정재훈 현 사장 대행(삭제 당시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정 대행으로부터 '국장 생각이 그렇다면 추진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삭제 경위를 밝혔다. 이 국장은 삭제 사유로 현대차 사측으로부터 '인터넷 지라시 매체들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광고 협찬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기사화 당시 사회부장으로서 스스로 기사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로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달성했고, 내가 생각하는 실명과 비실명 보도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사의 임팩트를 키우려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부각하는 '가분수 기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측은 이 국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측 공방위원들은 “'보도 기능을 다했다'는 논리는 마치 방송을 마친 기사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냐”라며 “자본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삭제될 기사가 아니었다. 정당한 취재 결과인 기록물 은폐 행위이자 공정방송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사측 공방위원들은 “관례에서 벗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기사를 삭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이 국장에 대한 징계 심의 투표는 거부하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측은 기사 삭제 요구 이유와 언론 통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24일 오후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현재 지·본부 내 현대차 요구에 따른 다른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윤유경, 김예리 기자]
▲ 음주운전 관련 이미지. 사진=Getty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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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미디어오늘 취재를 종합하면, 2021년 8월 경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장남 정아무개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다룬 SBS 기사 3개와 YTN 기사 2개가 지난 9월 삭제됐다. 당시 정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벌금 9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SBS, YTN 모두 기사를 릴게임사이트추천 쓴 기자와의 협의 없이 기사가 삭제됐다.
SBS 당시 디지털뉴스총괄 “보도가치 소멸 기사로 고통, 잊혀질 권리 있어”
허윤석 당시 SBS 디지털뉴스총괄은 노조에 현대차 임원의 요청을 받고 기사를 삭제했다고 시인했다. 타사에서도 똑같이 나간 오래된 단신 기사이고, '악의적 재생산 기사가 많아 현대차 이미지에 악영향'이라는 야마토게임방법 현대차 측 요청이 있었다는 해명이다.
허 전 총괄은 24일 오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도 “재벌가 그룹 회장의 자녀를 비교하는 기사가 이슈가 좀 됐었고, 현대차의 경우 장남이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현대차도 불필요한 지탄을 받게되니 삭제해줄 수 있냐는 부분이 있어 검토했다”며 “정 회장은 공인이지만 장남은 공인이 아니고, 4년 전 기사이고, 오션파라다이스게임 연합뉴스 기사를 옮긴 스트레이트 기사였기 때문에 삭제가 가능하지 않나 생각했다. 비슷한 경우 (보도) 당사자인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고통을 호소하거나 과거 기사로 인한 피해를 얘기하면 기사를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비춰봤을 때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압박으로 기사를 내렸다는 비판에 대해선 게임몰 “부당한 자본의 압력이나 대가는 전혀 없었고 우리가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 전 총괄은 “(기사 삭제) 기준이 현대차의 이익이었던 게 아니고, 보도 가치가 소멸한 기사로 인해 개인이 고통받는 부분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통상적인 기사 처리 절차와 크게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나 생각했다”며 “법적 처벌이 완료된 상황이고, 일반인 관련해선 '잊혀질 권리'도 있으니 이런 부분을 봐야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허 전 총괄은 보도본부장 등 보도 최고책임자와의 논의 없이 본인과 디지털뉴스 담당 부서장 등의 판단으로 내린 결정이었다고도 설명했다. 허 전 총괄은 “디지털뉴스총괄이 국장급”이라며 “디지털 단신 기사의 수정·삭제는 디지털 섹션을 책임지는 총괄과 부서장의 권한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기사를 쓴 기자와 논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순수 창작 기사가 아니고 연합뉴스를 옮겨쓴 기사이기 때문”이라며 “기자들이 쓴 리포트나 현안이 되는 이슈였다면 기사를 삭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디지털뉴스 수뇌부 자체 판단으로만 기사를 삭제했다면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보도 최고책임자의 승인 없이 이뤄진 임의적 기사 삭제이기 때문이다. 만일 보도 최고책임자가 삭제 사실을 몰랐다고 해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노조에선 기사 삭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보도본부장에게 긴급 보도편성위원회 개최를 요구했으나 내달 8일 정례 편성위에서 논의하기로 정해졌다. 그러다 노조 성명이 게재된 후인 24일 오후 급작스레 사측의 요구로 추가 긴급 편성위를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BS 구성원들 “'권력과 자본 외압 독립' 보도준칙 처참히 짓밟혀”
SBS 구성원들은 이번 사안을 두고 “권력과 자본을 비롯한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보도준칙이 처참히 짓밟혔다고 비판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재벌 광고주의 요청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기사를 지워줬을까. 삭제 사례가 이번 한 번 뿐이었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보도 최고책임자를 건너뛴 자체 판단으로 이뤄진 일일까”라고 물은 뒤 “긴급히 보도편성위를 개최하자는 노조의 요구에 보도 최고책임자가 '바쁘니 다음 달에 논의하자'라는 태도로 일관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단신이고 오래 전 기사'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SBS본부는 “단신 기사의 숫자 하나 정확히 쓰겠다고 전화를 수십 통씩 돌리고 있는 기자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 '디지털 단신 출고량 늘려달라'는 요청에 국회 바닥에서 노트북을 펼치는 기자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나”라고 물은 뒤 “'내 기사 한 줄이 역사에 기록된다'는 자부심으로 하루하루 격무를 버티는 기자들의 자존심에 상처로 남을 말”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삭제된 기사 원상 복구와 경위 설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윤석 SBS 보도본부장은 24일 오전 기사 삭제 경위 등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보도편성위에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노조) 성명이 먼저 나왔다. 기자협회에서도 편성위를 열기 전 먼저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해서 이번주에 할 예정”이라며 “내부적으로 구성원들에게 설명한 후 취재에 응하겠다”고 답했다.
YTN 마케팅국장 “기사 활용 가치 충분히 달성”…“공정방송 훼손” 반발
YTN도 지난 9월 정씨의 음주운전 관련 자사 기사 2건을 현 보도국장과 부서장, 취재기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삭제해 최근 노사 공정방송위원회에서 문제 제기가 나왔다. YTN은 앞서 2021년 8월12일 <현대차 정의선 장남, 만취 음주 사고로 약식기소>, 10월15일 <'만취 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 장남 벌금 900만 원>을 보도했다. 그런데 이종구 마케팅국장의 요청에 따라 지난 9월18일 삭제됐다. 삭제 사유는 '당사자 해명 미포함'으로 기재됐다.
지난달 말 사내 게재된 공방위 정기회의 결과문에 따르면, 이종구 국장은 공방위 회의에 출석해 '기사화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정재훈 현 사장 대행(삭제 당시 사업본부장)에게 보고했고, 정 대행으로부터 '국장 생각이 그렇다면 추진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삭제 경위를 밝혔다. 이 국장은 삭제 사유로 현대차 사측으로부터 '인터넷 지라시 매체들이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광고 협찬을 요구한다'는 말을 들은 뒤, 기사화 당시 사회부장으로서 스스로 기사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로서 활용 가치는 충분히 달성했고, 내가 생각하는 실명과 비실명 보도 원칙에 맞지 않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사의 임팩트를 키우려 본질에서 조금 벗어난 걸 부각하는 '가분수 기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측은 이 국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사측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측 공방위원들은 “'보도 기능을 다했다'는 논리는 마치 방송을 마친 기사는 삭제해도 된다는 뜻이냐”라며 “자본의 요구가 아니었다면 애초에 삭제될 기사가 아니었다. 정당한 취재 결과인 기록물 은폐 행위이자 공정방송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사측 공방위원들은 “관례에서 벗어나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 기사를 삭제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확고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면서도 이 국장에 대한 징계 심의 투표는 거부하면서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대차그룹 측은 기사 삭제 요구 이유와 언론 통제 비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미디어오늘 질의에 24일 오후 “별도로 드릴 말씀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답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차원에서는 현재 지·본부 내 현대차 요구에 따른 다른 기사 삭제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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