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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admin@slotmega.info[EBS 뉴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절박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청사진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적어도 15년은 공공의료 현장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금성릴게임 [VCR]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지역 소멸·신종 감염병
공공의료 공백 심화
정부 여당, "필수의료 인력 양성할 공공의대 추진"
형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모바일바다이야기
이르면 2029년 설립 목표…관련 법안 발의
'언제·어디에·얼마나'는 아직 미정
공공의대, 남은 과제는?
-----
서현아 앵커
네, 공공의료 전반을 책임질 국립의전원 설립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법안을 발의한 분이기도 한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공공의대를 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바다이야기무료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네, 먼저 그동안 공공의대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아직 설립되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국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꼭 필요한 상황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직접 설립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기간 약 4년을 포함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적극 지원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국가 책임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인 것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전원 형태로 설립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는 말그대로 공공성, 공익적 성격을 특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공공의료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료 발전에 훨씬 더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하며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전원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인력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의사나 정책전문가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의료원, 소방병원·산재병원·보훈병원 등 공공의료시설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분야로 보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전공과목이나 특성을 고려해 수급상황에 맞게 정해지게 될 거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15년이면 짧지만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간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또 뭔지, 혹시나 또 중도에 이탈할 우려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1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기간 4년이 포함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거친 기간도 공공의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15년에 모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15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공공의료에 오랫동안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합리적인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는 교육과정 중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복무기간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함께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충분히 공지해 이에 동의하는 인재들이 모집되도록 하면, 이탈 문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안은 이제 첫 발을 뗐지만 아직 채워가야 할 부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역 의료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한데 언제, 또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런 부분이 다 궁금하거든요.
논의 중인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보건복지부는 작년말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 2029년에서 203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9년에 신입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립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분야의 특성상 서울과 지방에 각각 1개씩의 캠퍼스를 두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교육부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약 10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국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운영 중인 보정심에서도 좀 논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어제 있었던 3차 보정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위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더해서 또 공공의전원을 신설하는 건데, 이 두 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인재를 기존 정원 중 일부를 할당해 선발하는 것으로,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반면에 국립의전원은 말씀드린 지방의료원이나 소방ㆍ산재ㆍ보훈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또 감염병 대응 등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계되어 부족한 지역과 공공 분야의 의사를 양성할 것이기 때문에, 두 제도 다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신설에는 또 예산도 필요하고 또 훌륭한 교수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난 2천 명 증원 사태 때 불거진 '부실한 의대 교육'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좀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의대 신설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공공의료가 취약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코로나19나 의료대란 때를 생각해보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립의전원은 의학교육평가원 인증기준에 따라 충분히 교수진을 확보하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이기 때문에 부실 교육 문제는 지나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법 통과 후 준비기간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실히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안 발의가 첫 발을 뗀 만큼 무너져가는 공공의료를 살릴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이지만,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으로 갈수록 상황은 더 절박한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의대 설립 청사진이 최근 공개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뒤에 진학하는 의학전문대학원 형태로 설립해, 적어도 15년은 공공의료 현장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황금성릴게임 [VCR]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의료"
지역 소멸·신종 감염병
공공의료 공백 심화
정부 여당, "필수의료 인력 양성할 공공의대 추진"
형태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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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29년 설립 목표…관련 법안 발의
'언제·어디에·얼마나'는 아직 미정
공공의대,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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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네, 공공의료 전반을 책임질 국립의전원 설립 바다이야기고래출현 법안을 발의한 분이기도 한데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과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지난주에 공공의대를 의전원 형태로 설립하는 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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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네, 먼저 그동안 공공의대 논의가 계속되었지만, 아직 설립되지 못했는데요.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국가 최하위 수준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공공의료 강화가 꼭 필요한 상황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입니다.
그런데,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공공의료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인데요.
이번 법안에서는, 국가가 의학전문대학원을 직접 설립해, 공공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수련기간 약 4년을 포함해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의료에 종사하는 동안에도 직무교육, 경력개발, 국내외 교육훈련 기회 등을 적극 지원해, 전문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공공의료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서 어떤 국가 책임으로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인 것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놓고 굉장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의전원 형태로 설립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는 말그대로 공공성, 공익적 성격을 특히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공공의료에 기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진 인재를 선발해 양성하는 것이 공공의료 발전에 훨씬 더 부합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정부와 논의하며 다양한 사회 경험을 가진 인재들이 공공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의전원 형태가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이 인력들이 근무를 하게 되는 걸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에서 의사나 정책전문가로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방의료원, 소방병원·산재병원·보훈병원 등 공공의료시설 같은 곳에서 근무하게 될 것이고요.
분야로 보면 감염병 대응이나 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복무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개인의 전공과목이나 특성을 고려해 수급상황에 맞게 정해지게 될 거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사실 이 15년이면 짧지만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기간으로 규정하신 이유가 또 뭔지, 혹시나 또 중도에 이탈할 우려가 없는지도 궁금한데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기간을 15년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15년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련기간 4년이 포함되는데요, 면허를 취득하고 공공의료기관에서 수련을 거친 기간도 공공의료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15년에 모두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런 점들을 보면, 15년이라는 기간을 길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실제 공공의료에 오랫동안 기여할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에서 보면 합리적인 기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의대는 교육과정 중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복무기간에도 다양한 지원을 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공공의료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어서 많은 이탈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의무복무를 하지 않는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경우 면허정지와 면허취소까지 단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발적인 동기부여와 함께 관리대책도 함께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미리 충분히 공지해 이에 동의하는 인재들이 모집되도록 하면, 이탈 문제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법안은 이제 첫 발을 뗐지만 아직 채워가야 할 부분도 적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역 의료 상황이 지금 너무 절박한데 언제, 또 어디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이런 부분이 다 궁금하거든요.
논의 중인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보건복지부는 작년말 부처 업무보고에서 대통령께 2029년에서 2030년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법률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된다면, 빠르면 2029년에 신입생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설립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의료 분야의 특성상 서울과 지방에 각각 1개씩의 캠퍼스를 두어야 한다는 데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는데요, 다만, 구체적인 지역은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절차에 따라 선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은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회를 거쳐 교육부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약 100명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결국은 의대 정원을 좀 늘려야 하는 문제이기도 한데 지금 운영 중인 보정심에서도 좀 논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이 필수적이고, 이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양성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당연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 어제 있었던 3차 보정심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에 따른 인력 양성 규모와 인력 배출 시점을 고려해 논의하기로 위원들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에 더해서 또 공공의전원을 신설하는 건데, 이 두 제도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겁니까?
이수진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 간사)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인재를 기존 정원 중 일부를 할당해 선발하는 것으로, 부족한 지역의 의료인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고, 반면에 국립의전원은 말씀드린 지방의료원이나 소방ㆍ산재ㆍ보훈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고, 또 감염병 대응 등 공공적으로 꼭 필요한 특수한 분야의 의료인을 양성하는 제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씨줄과 날줄처럼 서로 연계되어 부족한 지역과 공공 분야의 의사를 양성할 것이기 때문에, 두 제도 다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서현아 앵커
의대 신설에는 또 예산도 필요하고 또 훌륭한 교수진도 필요하고요.
그런데 지난 2천 명 증원 사태 때 불거진 '부실한 의대 교육'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좀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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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신설에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지만, 공공의료가 취약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큽니다.
코로나19나 의료대란 때를 생각해보면,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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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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